2022-01-31 09:04

판례/ “원본 비엘이 따로 있다구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사건 2018가단5014543 손해배상
원고 OOOOOO은행
대표자 은행장 김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OO
담당변호사 이OO
피고 1.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최OO   2. 최OO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OO
변론종결 2019년 6월21일
판결선고 2019년 8월30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92,395,088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8월30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년 12월10일 OOOOOO와 일람불수입신용장 발행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했다. 위 여신거래약정의 여신한도금액은 미화 85,000달러, 여신만료일은 2016년 12월10일이다. 원고는 같은 날 OOOOOO와 외국환거래약정도 체결했다.

나. OOOOOO는 2015년 12월31일 주식회사 OOOOOO와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 OOOOOO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주식회사 OOOOOO에 포괄적으로 양도했고, 같은 날 OOOOOO는 폐업했다(이하 ‘OOOOOO’라고 하면 위 ‘주식회사 OOOOOO’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다.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여신거래약정의 만료일을 2017년 11월10일까지 연장했다.

라. OOOOOO는 2017년 6월23일 원고에게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을 신청했고, 원고는 같은 날 OOOOOO에 수입신용장(MOO-OOOOOO-NO-OOOOOO)을 개설해 주었다.

마. OOOOOO는 2017년 8월경 OOOOOOOO OOOOOO OOOOO OOOOOOOOOOO CO., LTD.(이하 ‘OOOOOOO’라고만 한다)로부터 의류를 수입하게 됐다[MOOOO OOOOOOOO OOOOOOO(FOOOOOOOO) 2,993개, MOOOO OOOOOOOO OOOOOO(OOOOOOOOO) 2,529개, MOOOO OOOOOOO OOOOOOO(FOOOOOOOO) 3,840개, 이하 ‘이 사건 의류’라고 한다].
위 회사는 YOO OOOOO OOOOOOOOO CO., LTD.(이하 ‘YOO’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의류의 운송을 의뢰했고, YOO은 2017년 8월24일 송하인 SHANGHAI, 수하인 원고, 통지처 영□▲▲앤씨로 돼 있는 선하증권(번호:OOOOOOOOOOOOO, 이하 ‘이 사건 원고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을 발행했다.

바. YOO은 Q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 CO., LTD.(이하 ‘MOOOOOO’이라고만 한다)을 통해 피고 주식회사 OOOO(이하 ‘피고 OOOO’이라고만 한다)에게 한국 내 운송주선 업무 처리를 의뢰했다. 피고 OOOO은 2017년 8월24일 YOO로부터 이 사건 의류에 관한 송장(COMMERCIAL INVOICE) 및 패킹리스트 (PACKING LIST)를 받았고, MILLION이 발행한 선하증권(번호: OOOOOOOOOOOOOO, 이 사건 원고 선하증권과 번호가 같다, 이하 ‘이 사건 서렌더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위 서렌더 선하증권에는 송하인 SOOOOOOO, 수하인 OOOOOO, 통지처 피고 OOOO으로 돼 있고, 급행인도 문구(SURRENDER)가 날인돼 있었다.

사. 이 사건 의류는 2017년 8월25일 인천항에 도착했고, 피고 OOOO은 OOO에 OOOOOO의 통관 담당 회사인 이OOOOOOOO 주식회사(이하’이OOOOOOOO’이라고만 한다)에 화물도착통지(ARRIVAL NOTICE)를 해도 되는지 문의했다. YOO로부터 화물도착통지를 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 OOOO은 이OOOOOOOO에 화물도착통지서를 보냈고, 2017년 8월29일 이OOOOOOOO으로부터 운송 부대비용으로 2,167,040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OOOOOOOO에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를 보냈다. 이후 이OOOOOOOO은 위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출하고 2017년 8월30일 통관을 거쳐 이 사건 의류를 반출해 갔다.
아. 원고는 2017년 8월30일 이 사건 원고 선하증권을 취득했고, 2017년 9월7일 중국측 은행에 수입신용장 대금으로 92,395,088원을 지급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 8월30일 원고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의류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는데, 피고 OOOO은 원고 선하증권과 이 사건 서렌더 선하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므로 위 서렌더 선하증권의 발행인인 MOOOOO에 서렌더 선하증권의 발행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OOOOOOOO에 화물인도지시서를 보내 이 사건 의류가 반출되도록 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원고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최OO은 피고 OOOO의 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피고 OOOO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민법 제750조, 제759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OOOO과 공동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수입신용장 대금으로 92,395,088원을 지급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92,395,0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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