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7 11:48

기금 1000억 조성해 한국인선원 부족난 타개한다

외항해운 노·사·정 공동선언문 발표…4개월 근무 2개월 휴가 도입
 
 

외항해운 노사정이 선원 양성과 고용 안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해운협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해양수산부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인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 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 합의서와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열었다.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2008년 ‘한국인 선원의 고용 안정과 일류 해운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15년 만에 이뤄졌다.
 
노사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승선 기간을 단축하고 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한국인 선원 의무 승선제를 도입해 선원 일자리를 보호하고 국가 핵심 산업인 해운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노사는 5개월 여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지난 7월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수용해 이번 공동선언문을 작성했다.
 
노사는 지난 2007년 12월28일 서명한 ‘한국인 선원의 고용 안정과 적정 규모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서’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계승해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예비원 포함)을 5000명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유급휴가 권리가 발생하는 승선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현행 8일인 1개월당 유급휴가 일수 최저 기준을 2일 늘어난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매월 12일의 유급휴가를 받는 일부 선원은 4개월 승선하면 두 달에 근접하는 56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는 가족과 사회에서 격리된 채 바다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선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이룰 수 있도록 ‘4개월 근무 후 2개월 휴가(4on 2off)’ 제도 도입을 최종 목표로 설정했다.
 
또 현재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수를 각각 6명 8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필수선박과 지정국제선박에 한국인 선원 의무승선제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1척당 의무 승선해야 하는 한국인 선원은 국가필수선박의 경우 내년 11명, 2025년 10명이며, 지정국제선박은 8명이다. 일반 국제선박은 선장과 기관장 등 2명이다.

또 국가필수선박과 지정국제선박 중 국책사업과 관련한 LNG 운반선은 척당 외국인 부원 선원을 최대 8명까지 승선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가필수선박과 지정국제선박을 다수 운용하는 선사는 일반국제선박에 한해 외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시범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는 해운 분야 한국인 선원의 양성과 고용 확대, 선박 내 인터넷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사용을 관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적선사는 톤세제 절감액 일부를 활용해 최대 1000억원의 선원 기금을 조성해 해운 분야 한국인 선원의 적극적인 양성과 교육·훈련, 고용 촉진, 안정화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노사정이 5억원씩 총 15억원을 매년 조성하고 있는 국적선원 일자리 지원 기금과는 별도다.

 
 
정부, 톤세제도 등 선원복지·해운정책 지원 

정부는 한국인 선원의 근로 조건 개선과 복지 증진과 국적 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선박등록법 선원법 톤세제도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재정적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해운 노사는 일과 삶에 대한 청년층의 가치관이 급변하고 선원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선원 승선 제도는 지난 15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아 선원직 기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공동선언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제 발전으로 선박 수는 크게 늘어나는 반면 선원 수는 줄어 들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선원이 없어 선박 출항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위 사진 오른쪽)은 “20여 차례에 걸친 집중 교섭의 성과물로, 그간 무거운 책임감으로 교섭에 임해준 노사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노사정 합의로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근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바다를 떠났던 선원들이 다시 선박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해운협회 정태순 회장(위 사진 왼쪽)은 “앞으로도 해운산업계는 국가 수출입 물류 99.7%를 담당하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 평시는 물론 유사시 국가 경제 안보 유지에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그 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무엇보다 가족과 친지와 떨어져 망망대해의 최일선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한국해운협회 박정석 해무위원장(고려해운 회장)은 “이번 노사 합의는 국가물류와 경제안보의 핵심을 담당하는 해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가 손을 맞잡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타 산업계의 모범이 돼온 해운업계 노사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노사 양측의 과감한 결단으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었다”고 사의를 표하며 “정부 역시 15년 만에 이루어진 뜻깊은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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