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물류협회(KIFFA) 위험물운송안전연구소가 위험물 운송 안전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업계 인식 개선에 나서는 한편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현장 실무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할 수 있도록 동영상 강의를 제작한다는 구상이다.
위험물 교육 전문가인 박민정 실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위험물운송안전연구소는 올해로 설립 3주년을 맞았다. 박 실장은 “올해는 실무 중심으로 이뤄지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국제위험물 운송’ 강의를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들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 일정을 소개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현장 강의와 실시간 비대면(온라인) 강의로만 이뤄져 참여가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다”며 “오는 6월부터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인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려 한다”고 전했다.
동영상 강의 제작은 국제물류협회에서 교육분과위원회를 맡고 있는 배경한 수석부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위험물 교육에 관심은 높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을 따로 내 온·오프라인 교육장에 실시간 참석하기 어려운 실무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연구소 측은 추후 수요가 있으면 심화편 등으로 강의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의 플랫폼이 확정되면 세부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어느덧 국제물류협회에서 교육을 담당한 지 4년차에 접어든 박 실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소감을 전했다. 모두가 교육의 필요성은 알지만 이전까지 문제없이 해왔기 때문에 별도로 투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며, “규정을 배우지 않고 경험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실무자를 대상으로 강의할 때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소량의 리튬배터리는 위험물로 분류되나 하는 질문을 던지면 모두들 헷갈려한다. 원칙적으로 위험물이지만 이 경우엔 일부 운송 요건을 완화해주는 예외 규정(ELI·ELM)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위험물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만 기억하면 ‘위험물이 아니다’라고 오인할 수 있다.”
박민정 실장은 실무자가 필요한 규정만 알아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사고 위험성도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 ▲국제물류협회 강의실에서 항공 위험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화주나 포워더 분들은 정확한 위험물 규정을 모르고 관련 업체에만 문의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오롯이 화주가 진다. 위험물 규정을 화주 규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만큼 화주 측의 정확한 물품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그는 해상과 항공 수송 분야에서 위험물 사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험물 취급자의 의무’를 현장에 제대로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위험물 취급자의 교육 이수와 안전 준수 사항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교육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박민정 실장은 위험물 운송의 시작점인 화주의 역할을 강조하며, “화주 역시 필수 교육 대상임을 적극 홍보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규의 정확한 이해와 현장 안내가 선행돼야 모든 위험물 취급자가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곧 위험물 운송 환경을 선진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거란 기대다.
그래도 다양한 관계기관에서 위험물 안전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했다. 박 실장은 “최근 해운 정부기관의 요청으로 MSDS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강의를 했다”며 “특히 해운은 우리나라 수출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당국에서도 위험성을 인지하고 관련 교육에 나서는 건 긍정적인 신호라고 본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이 위험물 범주에 포함되는 화물을 먼저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지난해 8월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에 적재된 컨테이너박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보세 담당자의 부실한 신고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컨테이너는 수출용 중고차가 실린 ‘일반 화물’로 신고됐으나 실제로는 중고차와 함께 차량용 LP가스통, 부탄가스 캔 등이 혼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행정기관은 수출 전 단계라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물품 신고 과정에서 적확하게 목록이 작성되고, 작업자가 위험물을 제대로 식별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다.
박 실장은 직접 화물을 다루는 물류기업에서도 안전교육을 필수로 여길 수 있도록 인식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외국계 기업은 본사에서 교육 이수를 요구하기도 한다. 교육을 수강하는 게 번거롭고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배우면 실무에 도움이 된다. 개인과 회사 차원의 투자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국제물류협회는 위험물 교육과 관련해 상세 내용과 일정을 간편하게 문의할 수 있는 카카오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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