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21 09:32

[ 船荷證券 所持人의 화물권리 보호 재확인시켜 ]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선적한 것처럼 선적일을 기재한 선하증권 선 B/L(선
하증권) 발행과 관련된 사건이 최근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돼 관심을 모았
다.
이사건은 자금사정이 나쁜 수출업체와 포워딩업체 그리고 신용장거래 은행
간의 이해가 걸린 사건으로 화물인도시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보호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었고 선 B/L에 대한 포워더의 운송거래에도 경종을
주었다.
이사건의 주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강철못을 수출하는 A사로부터 외국의 C사
는 D은행의 뉴욕지점에 대해 신용장개설을 의뢰했고 D은행 뉴욕지점은 자신
을 지급인으로 하고 상업송장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 어음에 대해 일람불
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취소불능신용장을 발행해 이를 통지은행인
D 은행의 서울지점을 통해 수익자인 수출업자 A사에게 전달했다.
A사는 자신이 C사에게 수출할 강절못을 생산하여 이를 운송선박에 적재한
후에 운송인으로부터 선적선하증권을 발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피고 회사인 포워딩업체인 K상선에게 선 선하증
권을 발행하여 달라고 부탁, 이를 받아들인 K상선은 선적할 화물을 선적치
도 않고 운임도 수출업자인 A사로 부터 받지도 않은채 허위로 내용을 기재
한 K상선의 명의의 복합운송선하증권을 수출업자인 A사에게 발행해 주었다.
피고회사는 자신의 선박으로 직접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인이 아니라 복합
운송주선인으로서 하주와의 운송주선계약에 따라 직접 운송인과의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선적한 후에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발행
받고 자신은 다시 하주에게 자신의 명의로 복합운송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주
고 상품도착항에서 하주로부터 위 복합운송선하증권을 송부받은 수하인은
위 증권을 위 복합운송주선인에게 제시하고 복합운송주선인은 운송인에게
위 운송인 발행의 선하증권을 제시해 상품을 인도받아 이를 수하인에게 교
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수출업자인 A사는 원고은행인 국내 B은행의 마산지점에 이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발행된 피고회사 명의의 선하증권을 포함한 신용장상 요구되는
상품선적서류 및 환어음의 매입을 요청하였고 원고은행은 신용장의 내용을
검토한 후 각 일자에 같은 표 매입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수출업자인 A사
에게 지급하고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매입했다.
원고은행은 수출업자로부터 매입한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신용장 개설은행인
D은행 뉴욕지점에 발송해 매입대금의 추심을 의뢰했으나 D은행 뉴욕지점은
매입서류에 모두 운송주선인 발행 선하증권이 포함되었고 일부 매입서류에
대해선 서류상호간 주문서번호, 선적일자, 상품명세가 다르며 주문서 지시
사항을 확인할 수도 없으며 또한 선적일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각 매입서류
의 수리가 거절당했다.
원고은행은 매입은행으로서의 조사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D은행 뉴욕지점
에 대해 매입대금을 결제하여 줄 것을 요청했고 그 후인 같은 해 7월 수출
업자가 부도를 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D은행의 뉴욕지점은 같은해 7월 신용장개설의뢰인인 수입업자 C
사에게 매입서류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결제해도 좋은지 문의
했으나 C사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원고은행의 요청을 거절했으나 그후
수입회사인 C사는 이미 양륙항에 도착한 물품을 서류상의 하자에도 불구하
고 취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회사는 운임을 받지 못하였다
고 하면서 운임을 지급할 때까지 물품을 교부하지 않겠다고 해 C사는 운임
과 부두체선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불하고 물품을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D은
행 뉴욕지점에 알리고 이 은행은 같은 해 8월 C사의 의사를 원고은행에게
통지했다. 원고은행은 같은 해 9월 D은행 뉴욕지점의 통지내용에 동의하여
매입대금에서 운임과 체선료를 차감한 금액만을 받고 그와 관련한 신용장결
제를 마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원고은행은 손해를 보는 결제를 마감하게 돼 소송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원고은행이 중소 수출업체인 A사가 자금사정으로 인해 선 네
고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선네고에 응해왔다며 원고은행이 수출업자가 제
시하는 선일자 선하증권을 선일자 선하증권이라는 점을 모르고 매입하였음
을 전제로한 원고은행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원고은행이 복합운송선하증권번호란 기재 각 선하증권의 소지
인으로서 각 선하증권의 발행인인 피고회사에 대해 운송물 멸실 또는 침해
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대해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
로 이 소는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1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 상
법 제 811조에 의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위 법조의 단
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운송계약에 관련한 채권에만 적용될 뿐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적용할 수 없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
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피고회사
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이와함께 피고회사의 미국대리점이 선하증권의 제시를 받지않고 또한 선하
증권 제시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수입자에게 물품을 내준것은 선하증권소지
인인인 원고은행측에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사건은 선하증권소지인인 원고은행이 미국내에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받기위한 제반절차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잘못에 비
해선 경미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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