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2 17:07

중국의 WTO가입 동북아공동해운시장 조성 시발점되길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이를 동북아 공동해운시장 조성의 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KMI의 임종관 박사에 따르면
지난 11월 11일 세계 142개국 대표들이 모인 WTO각료회의는 중국의 회원가입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중국의 WTO가입은 우리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WTO 회원국으로서 중국은 제조업의 평균관세율을 2005년까지 9.4%로 인하해야 함과 동시에 무역·유통시장 관련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유통부문에서는 운수·도소매 등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제한을 3년 내에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시장개방은 중국의 수출입 물동량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적선사들이 놓칠 수 없는 변화라는 지적이다. 임박사가 10월 하순경 중국 현지에 가서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선사들이 중국시장의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관계자도 열성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장개척의 노력만으로 자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외국선사들도 우리 선사 못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중국 선사들은 외국선사들보다 더더욱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선사들과 경쟁시 우리 선사들에게는 외국선사로서의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임박사는 중국을 포함하는 동북아 해운시장에 공동의 기준과 룰이 적용되는 시장질서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름하여 "동북아 공동해운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우리 선사들이 중국에서 중국선사들처럼 행동할 수 있고, 중국 선사들이 한국에서 우리선사들처럼 행동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차별이 없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동의 기준과 규칙이 적용되는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선사들이 중국 선사들과 비슷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물론 하나의 규칙이 지배하는 단일시장을 만들면 더더욱 좋은 일이나 이는 주권에 관계되기 때문에 요원한 과제이다. 따라서 실현 가능한 공동해운시장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동북아 공동해운시장 형성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나 중장기적으로는 가능한 일이라 지적했다. 최근 한·중·일 정상들이 3국의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공동해운시장 논의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 해운업계가 중국의 큰 시장을 활용하는 최선의 전략은 공동해운시장의 조성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공동해운시장은 동북아물류중심화전략의 흡인력을 극대화시킬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공동해운시장 논의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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