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11:43

출항적하목록 자동심사 승인 및 제출시간 연장

관세청, 고시개정안 10월 1일부터 시행

관세청은 보세화물입출항하선기및적재에관한고시를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70대 과제 시행방안의 일환으로 출항적하목록의 전산에 의한 자동심사?승인 및 제출시간 연장을 위한 수출화물 전산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관세행정상의 지속적인 수출지원을 도모키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출항적하목록의 전산에 의한 자동심사?승인 및 제출시간을 연장했다. 외국무역선(기)의 출항시 선사(항공사)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한 익일의 세관 근무시간까지 출항적하목록을 출항지 세관에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있다. 제출된 출항 적하목록은 수출화물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오류를 적발해 자동통보되고 있으며 세관직원은 접수된 출항적하목록을 전산화면상에서 승인하고 있다.
수출화물시스템은 지난 97년 구축이후 오류체크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현재는 거의 모든 오류를 자동으로 체크해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세관직원의 출항적하목록에 대한 심사?승인은 실익이 없고 세관인력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항적하목록 제출시간을 출항후 익일 세관근무시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관근무시간종료시점은 대체로 혼잡한 시간대로 출항적하목록을 지연체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세관공무원에 의한 심사?승인제를 전산에 의한 자동 심사?승인제로 개선하는 출항적하목록 자동접수 및 승인제로 개선하고 출항적하목록 제출기한을 연장해 출항익일 세관근무시간을 출항익일 24:00시로 했다.
이같이 개선되면 출항적하목록 처리에 세관직원이 개입하지 않게 됨에 따라 세관의 관리절차가 간소화되고 출항적하목록 처리지연요소가 근원적으로 해소돼 수출 하주가 제때에 관세 등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업체의 금융비용부담 완화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출항적하목록의 제출시간 연장으로 수출화물 운송업체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적하목록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등의 예방 및 정확한 적하목록 정보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이 개정안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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