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8-21 10:25

[ 통산부, 대외무역법개정·수입관리제 개편 ]

급변하는 세계교역질서에 부응, 다자간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쌍무간
통상면에서도 원만한 협력관계를 도모해 우리의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무역수지 적자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응하여 이를 효율적으
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통상산업부는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미
래지향적 통상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선진형 무역제도의 구축을 시현한다는 것이다.


무역수지의 효율적 관리

WTO 법령심사시 문제가 제기된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분야의 법
령정비와 산업 및 무역지원제도 개편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이다.
또 WTO의 우리나라 무역정책검토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WTO 후속협상에서의 실리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회덤핑, 원산지규정 등
후속협상에 적극 참가하고 제1차 WTO각료회의(96.12.9~13, 싱가포르)에 대
비한 세계무역에 관한 회의에 참석, 각료회의 상정의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반영에 노력했다.
양자간 통상현안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는 경우는 WTO분쟁해결절차의 활용방
안도 강구하고 있다.
WTO및 OECD등에서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논의에 적극 대응한다는 자세이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작업반을 활용,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
향분석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아시아·태평양국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에서의 활동도 강화
할 방침이다.
APEC 무역·투자자유화 이행계획을 검토·확정하기 위한 제4차 APEC정상회
의 및 제 8차 각료회의의 논의과정에서 최대한의 실리확보 노력을 한다는
계획이다.
무역진흥, 인력자원개발 및 산업과학기술 등 경제협력사업을 주도해 APEC에
서의 위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활용한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1차 ASEM에서 아시아와 유럽간 경제협력 3원칙을 제시하고 제3차 회의(2
천년)를 유치하는 한편 아시아·유럽 비즈니스포럼, 아시아·유럽 투자진흥
행동계획 작성등 후속 경제협력사업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것이다.
OECD가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인데, 기대효과로는 국가위상 강화에 따른 우
리 상품 이미지 개선, 쌍무압력 완화등 구체적인 효과와 아울러 선진국의
앞선 제도와 경험을 습득하고 세계경제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OECD가입에 따라 자본시장 개방등 전반적 개방수준이 높아지게 되나 이는 O
ECD가입에 따른 영향이라기 보다는 우리 경제의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돼 온 것이라고 통상산업부는 밝혔다.

미래지향적인 통상협력 강화


통상산업부는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미래지향적 통상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
종래의 통상현안 해결위주에서 벗어나 국가별 특성에 맞는 산업·기술협력
을 통해 주요 교역국들과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미국과는 한미 기업협력위원회 및 한미 산업기술협력재단을 중심으로 반도
체·환경설비 등 첨단산업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일본과는 부품산업 및 중
소기업 중심의 산업기술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EU측과는 자동차·전자등 주요 산업분야에서의 협력채널을 설치하여 산업기
술협력을 활성화하고 중국과는 고화질 TV·자동차 등 우선협력분야에서의
협력을 기초로 원전·화학공업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통상장관회담, 무역실무회담 등 정부차원의 각종 통상활동으로 통상현안의
조기해결에 주력할 방침이다. 미국과는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
으나 통신·자동차·지적재산권 등 개별적인 통상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EU와는 한·EU기본협력협정 가서명을 계기로 자동차, 조선분야 등
에서의 협력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한편 해외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진출전략을 수립, 추진한다는 것
이다.
해외시장을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각 시장에 적합한 수출 및 투자전략을 수
립하고 주요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체계적 진출
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상무관 및 KOTRA해외무역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재국과의 상호이해 증진
및 통상현장 애로의 적극 해결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무역·투자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도 실시, 해외진출 우리기업과
국내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상의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
를 실시하고 있다.

韓中수출입표준계약서 9월제정


주요시장에 대한 우리기업의 수출여건 개선도 추진, 한·중 수출입표준계약
서를 9월에 제정하고 한·EU 상호인정협정을 하반기중에 체결한다는 것이다
.
신진형 무역제도의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범세계적인 WTO체제의 정착과
3천억달러대 무역대국으로의 진입에 따라 우리의 무역제도와 시책을 선진형
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대외무역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수출입활동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품목에 대해
서만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수출입절차의 간소화도 추진, 중소기업의 수출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액수출
에 대한 승인면제범위를 현행 3만달러이하에서 5만달러이하로 확대했다.
수입관리제도도 개편하여 수입자유화예시계획에 맞추어 수입제한품목을 단
계적으로 축소하고 개별법상의 수입요령을 국제규범에 맞게 개선을 추진하
고 있다.
수입다변화품목(현재 152개 품목)을 매년 두 차례씩 축소하여 오는 99년말
까지 유지하며 저가 수입품의 허위 원산지표시 방지를 위해 원산지표시제도
의 보완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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