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5 17:17
마산청, 10월 1일부터 신청받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2003년도 3/4분기 연안화물선 유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안화물선 유류 보조금 지급은 정부의 에너지 가격 구조개편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서 작년 6월 4일 경제장관 간담회시 지급방침이 결정돼 선박용 유류중 경유 등 교통세 과세유류에 대해 2001년 7월이후 인상세액의 50%를 국가가 보조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03년 2/4분기까지 관내 연안화물선에 1억3천2백만원이 기 지급된 바 있다.
마산해양수산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도내 대상 연안화물선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유류보조금을 심사, 결정한 후 은행계좌 입금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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