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04 10:24

물류전문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스펙이 있습니까?

2004년 3월 대한상공회의소는 ‘물류인력수급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의하면 국내 주요 물류업체 100개사 가운데 대략 57개 업체 정도가 인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들 업체들은 ▲ 물류업에 대한 편견 (26.3%) ▲ 잦은 인력 이동(26.3%) ▲ 물류 인력 교육 양성기관 부족(18.4%) 등을 각각 물류 인력 부족 이유로 지목했다. 기업 규모 별로 인력 부족 이유가 조금씩 달랐는데 대기업이 ‘물류인력 교육·양성기관 부족’(31.2%)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면, 중소 기업들은 ‘잦은 인력이동’(36.4%)을 인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들 업체들은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 기존 인력 전환배치(30.2%) ▲ 외주 하청 및 위탁 확대(19.8%) ▲사내 자체교육(17.0%)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다양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대기업이 기존 인력 전환배치(47.1%)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중소기업은 외주 하청 및 위탁(25.0%)을 통해 인력난을 돌파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업체 절반 이상 인력난에 시달려

한편, 2년 전인 2002년 8월 대한상공회의소는 역시 국내 205개 주요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올해와 동일한 내용의 설문 조사(표1~3참조)를 벌인 바 있다. 당시에는 전체 응답업체 중 62%가 인력 부족을 호소함으로 올해보다 인력난에 봉착한 업체 수가 많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체 중 21%는 만성적인 인력 수급 난에 시달린다고 답했다. 당시 업체들은 인력 부족 원인에 대해 동종 기업간 잦은 인력 이동(29%)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인력 공급의 절대 인원수 부족(22%), 3D 기피 현상(22%), 물류업무량 폭증(12%) 등을 각각의 원인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대기업이 3D기피 현상(39%)을 인력 부족 원인으로 첫 손에 꼽았다면, 중소기업은 잦은 인력이동(44%)을 지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작업 환경이 열악한 중소 기업이 인력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도 만성적인 인력난에 처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굳이 물류업체가 아니라도 우리나라 업종 전체에 퍼져 있는 현상으로, 우여곡절 끝에 사람을 뽑았다 손치더라도 이 친구가 언제 자리를 박차고 나갈 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사태가 벌이지기 일쑤다. 제법 규모가 되는 모 반도체 업체에서는 위의 사수가 책임지고 밑에 들어온 신입사원을 챙기는 기업 문화를 회사 차원에서 조장하기도 한다고.
그래서일까. 물류 기업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면 종종 인용되곤 하던 21세기 유망 직종으로 수입 면에서 물류관리사(초임 연봉 5만 달러)가 6위로 선정되었다는 미국의 시사 주간지 US & World Report誌 조사 결과는 지금 현재 한국 물류기업의 우울한 인적 현실을 잊기 위해 처방하는 환각제같이 느껴지기도 해 더욱 더 깊은 우울함을 자아낸다.

물류업체에 당근 있나?

사단법인 한국물류관리사협회 박 정섭 회장은 1990년에서 2000년까지 연평균 물류 부문 인건비 증가율이 7.3%로, 같은 기간 중 전 산업 평균 인건비 증가율인 13.3% 증가와 비교했을 때 물류업체가 물류 전문 인력에 대한 흡인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한진 인재개발팀 김영엽 과장도 국가에서 제 아무리 우수 물류인력을 유치하자고 외쳐대도 기업이 사람을 끌만한 당근- 예를 들면 금전적인 면이나 후생 복리 면 등-을 충분하게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구호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오히려 물류현장은 주 5일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나가는 현실 속에서 주말 근무에, 야근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등으로 전혀 선호 직종이 아니다.
2004년 건교부 발표 국가 물류체계 개선 대책 내용 가운데 2003년 9월 실시된 노동력 수요 동향 조사에 의하면 물류 인력 부족 부문이 사무직 31%, 전문기술직 21%, 단순노무 15%로 사무직과 전문 기술직이 52%로서 물류 전문 인력의 육성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표 4~5 참조). 그러나 막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물류 전문가냐고 물어보면 이 또한 다른 물류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이고도 막연한 느낌으로 되돌아 오기 일쑤이다.
혹자는 물류 인력에 대한 범위나 개념은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물류 인력이란 물류전문인력과 물류기능인력으로 구분된다고 전제하면서, 물류전문인력은 육상, 해상, 항공, 항만 및 공항, 경제자유구역 등 배후단지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인력을 의미하며, 물류기능인력은 육상, 해운, 항공, 항만 및 공항, 경제자유구역 등 배후단지에서 필요한 기능을 소유한 자를 의미한다고 나름대로 정의했다.

물류전문인력 정의할 수 없나?

JIT물류 한대석 이사는 물류 트렌드가 조달/생산물류에서 유통물류로 전환하면서 국내물류에서 국제물류로 전체적인 그림이 바뀌고 있는 것을 지적, 이에 따른 물류의 개념도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즉 ‘과거’의 물류전문가라고 함은 물류에 대한 부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수배송 전문가, 창고보관 전문가, 포장하역 전문가 등으로 나뉘어 그 기능에 대한 전문성과 수행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일컬었다.
하지만 ‘현재’의 물류전문가란 물류에 대한 기능적인 전문성과 더불어 전반적인 물류 체인을 기획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체인상에 관련된 조직 및 인력을 코디네이트하여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고 한이사는 말했다. 그렇기에 물류전문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해운, 산업단지/기업물류, IT기반 통합물류정보 분야의 경우 글로벌 물류, 경영마인드, 국내외 제도 변화에 따른 분석·응용·적용능력, 영어 및 제 2외국어 능력의 배양 등이 공통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산업단지/기업물류의 경우 SCM분야의 전문 소양이 특히 요구되며, IT기반 통합 물류 분야의 경우 물류 분야의 자동화, 정보화 추세에 따른 정보화 능력이 요구된다. 한 이사는 물류전문인력에 대해 물류현장 전문가, 물류기획 전문가, 물류컨설턴트 등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능력 등을 나열했다. (표 6~7 참조)
한 이사는 “필요한 물류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스팩이 나와 있지 않아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업계 사람들이나 모두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라고 업계 상황을 전달했다.
특히 그는 물류 전문인력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제조·유통업이냐, 물류회사냐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자질의 사람이 요청되는 만큼 각 업종에 맞는 물류전문가가 육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8~9 참조)

업종에 맞는 물류전문가 육성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류전문 인력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작년 8월 발표된 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에서 발표한 로드맵에서도 빠지지 않고 드러난다. 이 계획안에서 제안된 물류 인력은 국제 물류활동을 펼칠 고급전문인력. 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는 부산·인천·광양 등 주요 물류도시 대학을 물류특성화대학으로 지정·지원해서 이러한 고급 인력들을 키워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표 10~11참조) 또한 교통개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무역협회 등과 산·학·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물류관리사를 기술사 수준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안건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외국 우수 물류교육기관인 미국 MIT, 프랑스 Le Havre, 네덜란드 Erasmus 대학 등과 연계하여 물류전문 대학원을 설립하는 안건도 내놓았다.
전문 인력뿐 아니라 기능인력 육성을 위해 항만연수원을 항만기능대학으로 개편함으로 컨테이너 부두와 배후단지 운영에 대비한 필요 기능인력 양성 방안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공항만 물류기능인력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고 외국인 고용허가 가능업종에 물류업을 포함하는 안건 등도 제시했다.

로드맵에도 물류인력 양성안 포함

정부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물류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은 ‘물류관리사’제도. 건설교통부는 1995년 말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을 통해 제48조의 13 내지 제48조의 16에서 물류관리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여 그 직무 범위, 시험 및 자격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시설 확충과 함께 이를 관리, 운영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라고 규정했다.
1997년 1회 시험을 치뤘던 물류관리사 제도는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대거 지원한 사람들로 엄청난 접수 인원(1회 72,000여명 접수)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 14에 따르면 물류관리사의 직무 범위는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 조사, 연구, 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 자문, 기타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관리사의 업무활용 분야는 물류시스템 기획, 물류정보 시스템 개발, 물류기술 개발, 물류센터 운영, 수배송 관리업무, 물류창고 및 자재·재고관리 업무, 물류컨설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험은 물류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양 및 지식 정도의 검정과 이론 및 실무 능력의 검정에 중점을 두고 치뤄지는 것으로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 등 4과목을 치른다. 과목당 100점을 만점 기준으로 해서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게 되면 합격자로 결정된다.
그러나 취업으로 가는 보증수표처럼 수험자들 사이에서 떠받들어졌던 물류관리사 자격증은 ‘물류관리사는 국가가 물류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만 지니고 있을 뿐, 채용 여부는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고 법령에 의해 ‘기업이 채용할 의무를 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해가 갈수록 응시율이 하락했다. (표 12 참조)
물론, 현장 실무를 거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험식으로 자격증을 따두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물류기업 쪽에서도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그리 크게 쳐주지 않은 상황으로 진행되어 물류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수험자들의 불만이 쌓여 매년 물류관리사 시험 제도 개정에 대한 소리만 높은 실정이다.

국가차원의 인재양성안, 물류관리사

물류관리사협회 박정섭 회장은 “물류관리사 시험을 처음 치뤘던 1997년만 해도 일반인들 가운데 ‘물류’나 ‘물류관리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자격증이 생긴 상황이었고, 사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물류’라는 개념의 사회 저변 확대를 꿈꾸면서 ‘물류관리사’자격증이 한 역할은 나름대로 컸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물류에 대한 인식이 깔린 만큼 기존 개념의 자격증으로서는 경쟁력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업계의 필요에 의한 실무 위주로 자격증이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이 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계나 업계, 정부, 물류협회 모두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라는 부분에 있어 뚜렷하게 합의된 사항이 없는 상태이다. 특히 물류관리사 시험에 실무를 도입해서 시험유형을 바꾸어 버리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먼저 자격증을 딴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어긋나는 부분이라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결국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과목(국제물류)을 추가하는 선에서 타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정섭 회장은 1회부터 지금(7회 합격자)까지 5,437명의 물류관리사들이 배출되었는데 이중 진정한 의미의 물류 전문가로 분류될 수 있는 35세 이상 3~4년 이상 물류업계에서 근무한 베테랑들은 전체 합격자의 20% 정도인 1,020여 명 정도라고 밝혔다. 물류관리사 시험에 합격생들(표 13 참조) 가운데 50% 정도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파악되고 있고 물류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전체의 70%나 된다고.
한편, 오는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10월 30일 1회 시험을 치루는 유통관리사(표 14 참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치루는 시험이다.
시행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 한 관계자는 “사실은 이번이 2회 시험으로 유통업체의 전문화, 대형화와 국내 유통시장 개방으로 기존의 판매관리사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인력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이 같은 자격증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통업계에 꼭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시험 도입의 배경을 말하면서 사실 유통학과가 많이 생기고는 있지만 그 가르치는 내용이란 것이 경영학과와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등 IT 쪽 내용 등이 강화되는 등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측정기준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취업에 도움이 되는 등 특전이 따르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고용하라고 압력을 가할 수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이왕 출신학교나 전공 과목 등이 비슷하여 사람을 채용함에 있어 별다른 변별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라면 이왕이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 등을 담아 평가 기준을 만들고 시험 과목을 정했다고.
유통관리사 도입, 학계는 반대

학계에서 기능을 상실한 판매관리사 제도를 과목만 조금 바꾸어 다시 부활시킨 것이 아니냐고 비난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판매관리사가 판매만을 초점에 두고 행해졌다면 유통관리사는 관리 차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유통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경영 및 실무 업무, 정보화 등에 포괄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하는 인력을 생산해 내는데 유통관리사의 주요 핵심이 들어 있다고. (그외 물류관련자격증 표 15 참조)
2001~2020년까지 거시물류계획을 세웠던 2000년에 발표된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보면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물류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전문인력의 수요·공급 실태를 3년 단위라는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물류영역별 전문인력 DB를 구축하겠다는 안건이 들어 있다. 하지만 업계의 인력 현황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 계획은 그저 계획으로 묻히고 말았다. 그리고 여전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류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안은 여기저기에서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초 ‘종합 물류업 육성’안과 함께 정부가 주력하겠다고 밝힌 안건 중 하나인 ‘물류전문인력 양성’안. 이에 대한 세부적인 안건으로 나왔던 것은 정부 부처간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로드맵에서도 거론되었던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종에 물류 현장 업무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도 그 중 하나. 인력 부족율이 높고 업무 강도가 센 냉장 및 냉동창고업에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점차 전 물류 업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건설교통부 물류기획과 배종호 사무관은 건설교통부가 산업현장에 의뢰해서 파악한 부족 인원 2,200 여 명에 대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입장이 외국인 고용 허가는 ‘내국인이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곳에 한정해서 대체 인원으로 사용할 때만 가능하다’는 입장이기에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불허한다는 것.
이러한 방침에 따라 노동부는 산업계 각처에서 올라온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 요청에 대해 실질적인 ‘현장 인력 수요 현황’을 파악한 뒤 분석을 하고 있는 중으로 그 결과 여부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올린 요청안의 수락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배사무관은 말했다.

개념도 없는 사안 처리하는 고충 커

이외에도 운송사무종사자, 수화물운반종사자 등에 대한 파견 근무제 허용, 수도권내 대학 정원 동결 시에도 물류학과 신설 가능, 물류업에 종사하는 석·박사급 전문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 인정 사안 등에 대해 배 사무관은 “이러한 안건들 모두가 건설교통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타 정부부처의 협조를 얻어야 가능한 사안들”이라고 밝히면서 “‘물류 전문 인력’이라는 정의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정의도 안되어 있는 것을 건드려 일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굉장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라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류전문인력 육성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백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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