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01 09:36
산자부는 지난 31일 2005년도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국가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 집행계획을 공고했다.
보조사업의 집행은 지자체장에게 위임되었으며, 집행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자부장관의 교부설정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번 보조사업에 지원되는 2005년도 예산은 78억원이며, 보조대상사업은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건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 판매시설 설치비 등이다.
총 사업비의 비율은 국고보조 30%, 지방비 40%, 민자비 30%로 규정하며, 필요시 지방비와 민자비의 비율은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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