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7 10:06

기획취재/ 항공화물 상용화주제 ‘애물단지’전락

항공화물 상용화주제 ‘애물단지’전락
                                  …‘6月 개선안 시행’발표에도 업계 ‘시큰둥’

1월 시행후 신청업체 全無
항공사, “제도 개선후에도 물류흐름 나아지지 않을 것”
화주·복운업계, “중소업체에 불리한 제도, 개선 필요” 목청 커



2001년 미국의 9·11 사태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고조되면서 항공 보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테러단체인 알카에다에 의해 테러대상국으로 지목되는 등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항공기 테러 위협으로 인해 지난 2002년 건설교통부 산하 항공안전본부는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을 정비하고 여객기와 화물기에 탑재되는 화물에 대한 검색 방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 항공사에 대해 여객기 탑재화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색 조치가 의무화 됐으며 이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봉검사를 해야 했다. 또 화물기 탑재화물의 경우는 엑스레이 검색, 개봉검사, 폭발물탐지장비에 의한 검색, 압력실에 의한 검색 중 가능한 방법으로 보안 검색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당시 항공사에서는 화물기에 대한 이러한 방안은 현실성이 없는 조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여객기에 실리는 화물의 경우 100%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화물기의 경우는 늘어나는 물량을 일일이 엑스레이 검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전량 개봉검사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그 당시 업계 관계자들의 상용화주제도 도입요청에 항공안전본부는 “상용화주제에 대한 도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항공화물 상용화주제란 ‘항공편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화주나 대리점을 상용화주로 지정하고, 상용화주가 사전에 보안을 통제한 화물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보안검색을 간소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보안과 동시에 물류의 조속한 흐름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2004년 인천국제공항이 지난해 부산항을 제치고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공항·항만으로 기록됐다. 이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등 소형 첨단제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

우리나라는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화물의 물류흐름도 보안 못지않게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상충하는 문제를 풀기위해 지난 1월부터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바로 항공화물 상용화주제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보안과 조속한 물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계획이다.

정부, 두마리토끼 잡는다 했는데…

하지만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가 항공사, 화주, 복합운송업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후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 신청업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해 관련 업계들이 제도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얼마전 항공안전본부는 제도 개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시행이후 가장 큰 반발을 보인 곳은 항공사. 왜냐하면 올 1월에 시행한 ‘항공화물보안기준’에는 상용화주를 항공사가 지정해야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항공사측은 “항공사가 상용화주를 자체적으로 지정·관리해야 할 경우 항공사의 입장에서는 화물보안 확보를 위해 이중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물론 자의적인 화주지정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안전본부는 지난 2월 상용화주 지정주체를 항공사에서 정부로 개정했다.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도 “항공사가 상용화주를 지정하는 방법은 업체들이 각 항공사에 모두 지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항공사도 공신력이 있는 정부가 지정주체를 맡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체를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그 동안 항공사가 상용화주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 왔다”며 “만일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제도 시행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상용화주 지정주체를 항공사에서 정부로 이관한 것으로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외에도 항공사는 제도 시행에 여러 가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한 관계자는 물류 지연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이 제도가 물류흐름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항공사, “부담만 가중시키는 제도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항공사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상용화주제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제도 규정으로 보안이 강화되면 됐지 완화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항공사에서는 국내 대형 반도체, 핸드폰 제조업체들의 화물의 경우, 오랜기간 항공사와 계약을 맺어왔으며 믿을 수 있는 업체들의 경우는 보안검색을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반도체 생산업체 관계자는 “화물기에 실리는 화물은 경우에 따라 검색을 안하는 경우도 있다”며 “대형화주 물건을 빼고는 검색은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에 정비된 법률에 따르면 화물기에 싣는 화물도 100% 검색을 하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항공사 관계자는 지적한다.

넘쳐나는 물량을 하나하나 엑스레이 검색에 개봉 검색까지 하기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 다른 관계자는 “화물기에 실리는 화물의 경우 미국교통안전국(TSA)의 규정사항을 따라 전체 10% 정도의 제품만을 엑스레이 검사라던지 표본검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현재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방법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해 그동안 시행되고 있던 법률과 현실과의 차이를 인정했다.

정부, “물류흐름뿐 아니라 화물 100% 검색에 효과”

그는 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항공기에 실리는 화물에 대해 100% 검색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검색된 화물이 상용화주를 통해 들어오니 항공사에서는 검색부담이 줄어 물류흐름이 빨라질 수 있고 그동안 철저하지 못했던 검색도 완벽히 실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이 항공사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는 보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항공사에 맡기는 면이 크다”며 책임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제도시행 후 이 시스템을 관리·감독하는 것에 대한 인적, 물적 비용이 많이 든다”며 “항공사가 많은 검색의무를 떠안았지만 정부에서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 의무만 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항공사가 책임을 떠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오는 6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항공사는 상용화주의 보안이 완료된 물건만 받게 됨으로써 100% 검색된 화물을 기적할 수 있다. 단, 상용화주의 화물이 아닌 것은 기존의 방법대로 항공사가 검색을 해야한다. 즉, 기존검색은 기존검색대로 하면서 상용화주제 감독까지 떠맡아야한다는 것이 상용화주제에 대한항공사의 불안.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보안을 적용하게 되면 누군가는 불편할 수 밖에 없다. 항공사는 계속해서 보안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의 고시는 보안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이 요구 조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나와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따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용화주제도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복합운송업체와 하주들의 경우도 사업 규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우선 복합운송업체의 경우, 상용화주로 지정을 받기위해서는 화주의 물건을 장치할 수 있는 창고,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엑스레이 또는 폭발물 탐지기를 설치해야한다. 또 이 화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정기간의 보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복합운송협회 관계자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감은 가는데 업체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다”고 잘라 말한다.

협회 관계자는 “중소하주들을 이용하는 중소 포워더들도 국익차원에서 고려해봐야 한다”며 “정부는 6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포워더, 제도 요건 충족에 어려움 커

대형업체를 제외한 중소포워더의 경우, 창고는 물론 엑스레이 검색대조차 구비할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많아 제도가 시행이 되더라도 이런 업체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항공사에 화물을 맡겨 검색하는 방법을 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하주들일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또 “미국도 화물기에 실리는 화물의 경우는 100% 검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굳이 화물기까지 강도 높게 검색할 필요가 있느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업계 대부분이 대비할 방법이 없다”며 “3월초 열린 회의에서 시행시기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초에 인천공항에 들어설 복합운송업체 컨소시엄의 물류창고가 완성될 때까지만 시행시기를 늦춰달라는 것.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에 우선적으로는 중소포워더를 제외한 듯 하다.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만일 시설을 갖출 여력이 없는 포워더의 경우는 굳이 상용화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업체들의 경우는 전에 하던 것처럼 항공사에 검색을 맡기면 되고 아니면 검색시스템을 갖춘 상용화주 지정 대리점에 물건을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색시스템을 갖춘 다른 업체와 비교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 복합운송 협회 관계자는 “당장은 기존의 하주가 빠져나가거나 하는 일은 없겠지만 멀리 보면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경쟁력 상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큰 이유는 전자제품, 반도체 등이 적체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등 국가경쟁력에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제도를 포워더들이 100% 따라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적으로는 대형업체들이 시행하게 되면 차차 나머지 업체들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따라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설을 갖춘 포워더가 경쟁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밖에 없고 그렇지 못한 업체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이른바 ‘적자 생존론’인 셈.

살아남는 업체는 현재 포워더 화물운송순위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계 글로벌 업체와 삼성전자로지텍이나 범한종합물류 등 규모가 있는 업체를 가리킨다.

범한종합물류의 경우 인천공항 관세자유지역에 지난 3일 물류창고 착공식을 열고 내년 1월 오픈할 예정이다.

이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창고에 상용화주요건에 맞는 엑스레이 검색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실제 운영을 하면 어떠한 성과가 있을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다. 또 운영부담·이용부담 등 비용이 증가해 비용면에서는 크게 반길만한 일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기존보다 타임 리드 기간이 짧아지는 등 하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몇 년 전만해도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생각은 전혀 못했고 창고도 타 회사의 창고를 이용했는데 앞으로는 서비스의 질 향상, 경쟁력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형 물류업체의 경우는 제도 시행에 그다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로 작용될 듯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만한 경쟁력이 없는 중소포워더들.

일양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창고문제 등 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에 대해서는 범한, 콘솔사, 외국계 업체등 대형업체들을 제외하고는 20여개 로컬 포워더의 상황은 마찬가지”라며 “어느 정도 피해는 예상되지만 현재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프라에 대해 지금까지 투자를 못한 우리들이나 대의 명분만 내세워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를 시행해 중소포워더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정부나 모두가 대화가 부족했다”며 “진작 대비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 하지만 투자에 상응하는 대가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제도에 대해 당장은 대처할 예정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하주의 경우도 복합운송업계와 마찬가지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 LG, 대우, 앰코와 같은 대형업체들의 경우는 이미 정부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보안요원에 대한 교육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화주는 제도 시행 ‘반겨’

반도체 생산업체인 앰코코리아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용화주제도를 반기는 입장이다. 상용화주가 되면 검색절차가 생략되니까 그에 따른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회사의 경우 CCTV, 창고 등 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일반화주의 경우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협회 관계자도 “제도개선을 검토중이다. 현재 너무 까다롭게 돼 있는 이 제도를 하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바뀔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차량, 시설 비용 등도 최소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중소하주가 굳이 이 제도를 따라야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하고 반문했다. 그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체의 경우는 기존에 하던 대로 대리점에 맡기면 된다”고 말해 화주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많을 경우 제도 개선후에도 지금까지처럼 상용화주 신청업체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시설에는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통제시설들은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크기나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용화주가 이행해야하는 보안프로그램도 이행하기 쉽게 업계의 건의를 받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와 복운협회는 각 회원사를 상대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받아 항공안전본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회원사의 반응은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운협회에 들어온 회원사의 건의 내용도 거의 없어 업체 대부분이 대응할 방법이 없어 관심을 두지 않거나 아예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운협회 관계자는 “항공안전본부에서 내놓은 고시 내용에는 상용화주제도라는 단어조차 들어있지 않다”며 “내용은 보안을 위한 시설, 시스템 구비만을 목적으로 한 것처럼 보인다. 업계의 상황이 이런데 제도 이행이 쉽겠는가”하고 정부의 물류업체에 대한 무관심을 질책했다.

화주의 적극적 참여 유도해야…세계적으로 보안강화추세

양은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도 정부의 개선안과 함께 상용화주제도가 본래 의도한 제도로 자리매김을 하기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화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화물의 흐름을 촉진시킴으로써 화주들에게 궁극적으로 득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용화주 등록을 위해 화물보안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화주들의 경우 비용편익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신설 제도의 활용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그는 “국제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상용화주제도가 이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는 미국이 상용화주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OECD에서도 이를 기반으로 하는 운송망 보안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는 등 화주의 운송보안 의무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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