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02 17:27
선박검사기술협회(이사장 김성규)는 지난달 24일부터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배출적합검사(NOx검사) 및 증서 교부 등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로부터 대행 받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NOx검사는 선박의 디젤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제6장(선박으로부터의대기오염방지를위한규칙)을 국내법에 수용하면서 검사협회가 대행하게 됐며, NOx검사 대상은 국제협약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제항행 선박에 대해서는 동 선박에 거치되는 130㎾이상의 디젤기관이고, 국내항행선박에 대해서는 향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사협회는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내용과 NOx검사업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검사를 받는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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