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06 17:19
인천항만공사, 전자계약제 실시로 투명경영 실천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서정호)가 각종 계약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한편 투명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로 2월부터 온라인 전자계약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인천항만공사는 6일 앞으로 진행될 구매 및 용역, 공사 등 모든 종류의 계약 업무에 대해 전자계약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제는 계약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고 e-Biz시스템을 통해 공인 인증된 전자서명을 바탕으로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뜻한다.
전자계약제가 도입됨에 따라 발주기관인 인천항만공사 업무 담당자와 계약업체 사이에 직접 얼굴을 맞댈 필요가 줄고 업무 처리가 전산화돼 업무 투명성 확보가 가능해졌다. 또 종이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에 수반되던 인지대 등 각종 비용과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던 시간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게 돼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을 이용하게 되면 계약의 신뢰성 및 편의성이 높아지고, 각종 서류의 위조와 변조를 막는 부가적인 효과도 얻게 된다.
전자계약제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와 각종 계약 업무를 추진할 예정인 해당 업체는 조달청의 e-Biz시스템에 가입해야 한다. 공동계약인 경우에도 공동 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이 시스템에 가입해야 전자계약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에 가입하는데 따르는 업체 부담은 없다.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청렴계약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2006년 2월 전자계약제를 시행하면서 각종 계약 업무의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막는 한편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업무 처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