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15 11:58
국적선 및 외국적선과의 과다 차별부과로 IMO, OECD 등 특히 미국으로 부터
의 제소 우려가 있다는 관측이다. 최근 미국과 일본간 해운분쟁 발생 사례
를 간과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수수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외국선주에게 해양오염
수수료납부에 필요한 설득기간이 촉박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외국적선 차별부과로 인한 제반문제점 해소차원에서 국적선과 동일한 조건
으로 조정하고 해양오염방제수수료 납부일정의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선박대
리점협회측은 밝혔다.
한편 현재 각선박의 정화설비 용량으로 볼 때 항내에서 장기간 작업할 경우
동 정화수를 항내에 배출하지 않고 선박에 계속 저장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동 정화시설을 거친 오수의 배출은
규제대상 시설이 아니고 환경보호차원에서 규제를 엄격히 한다는 것에는 이
의가 없으나 동법을 준수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법집행은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항내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정화설비를 통
해 배출된 정화수는 규제완화가 요망된다고 선박대리점협회는 지적했다.
또 각종 단체 및 협회의 이사 및 위원회등은 사용자 위주로 구성되고 있으
나 해양오염방제조합의 운영위원회는 외국선박대리점을 대표하는 한국선박
대리점협회의 임원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에 해양오염방제조합
의 운영위원회에 한국선박대리점협회 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
했다.
한편 한국선박대리점협회와 해양수산부는 운영위원회 구성문제, 10회이상
입항선박 혜택문제등에 대해 협의했다. 협회측은 운영위원회 구성문제와 관
련, 관련법입법 당시 운영위원회에 선박대리점협회 대표를 포함시키지 않아
처음부터 국제선박대리점업계 의견을 반영시킬 여지를 배체한 것이라고 주
장했다.
또 10회 이상 입항선박 혜택문제와 관련해선, 현행법은 연간 10회이상 선납
할 경우 당해연도에 10회이상 입항시 추가납부를 안해도 된다고 돼 있으며
운항선사가 연중(예: 5월)에 10회분 선납시 잔여기간 7개월만을 계산에 넣
는다면 연간 12개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해당연도를 12개월로 개정해야 한
다고 협회측은 지적했다.
차별적 대우 우려 커
해양오염방제조합측과의 협의에선 선박대리점협회측은 외국의 사례를 들어
외국선사에 대한 차등부과는 없으며 연간 8회 입항분 선납시 9회이상 입항
할 경우 추가 납부를 않하고 8회미만 입항시는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보증
금 4백만원 예치문제와 관련해선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후납시(2개월 단위)
보증금 4백만원을 예치해야 하고 이는 환불이 안된다는 개정 움직임은 대
리점들의 인력과 시간을 크게 빼엇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했다.
대리점사들은 국적선사와 달리 여러선사와 거래하므로 보증금 4백만원을 자
기 돈으로 예치할 능력도 외국 선주로 부터 보증금을 받아 낼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선납으로 시간과 인력을 빼앗길 만큼 직원수가 많지도 않다고 지
적했다.
선박대리점협회측은 후납을 원칙으로 하되 2개월단위로 15일이내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지 해당 선사로 부터 미 수납시 대리점 연대책임에 조합
삽입하면 조합측 우려가 해소된다는 것이다.
초기 운영자금은 조합측에서 다른 방도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지서 발급문제와 관련해선 현행제도는 수수료를 선사가 알아서 계산해 신
청서와 함께 은행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대리점은 선사별, 선박별로 납
부하기전에 고지서 및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맞도록 제도를 보
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유조선여부 구분문제는 외국선사 납부의무자가 정확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조선/비유조선의 구분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망했다.
또 외국선사는 국내 다른 업체에 어떠한 업무를 위탁하거나 용역을 주어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한편 오염방제조합 설립이 예상보다 6개월정도
늦어져 홍보할 시간과 여유가 없었다며 조합측에서 관련법규를 이해하기 쉽
도록 영문판 안내책자를 발행해 주길 바란다고 요망했다.
이같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상 문제점들이 들어나고 있는데 특히 국적선과
외국적선과의 차별대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자칫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소
지가 있어 해양부와 해양오염방제조합 그리고 한국선박대리점협회측은 합리
적인 해결안을 조속히 찾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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