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27 18:49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와 한국교통연구원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는 28일부터 2007년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증센터는 지난해의 상시 접수방식에서 올해부터는 3월28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접수받고, 10월까지 일괄 심사해 10월말께 심사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증절차는 신청기업이 실시한 자체평가에서 제시된 필수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서류가 접수되며, 5인 이하의 산.학.연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세부인증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인증심사단의 심사가 끝나면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의 담당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 13인으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인증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인증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 홈페이지(cilc.koti.re.kr)에서 다운로드받아 2006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가장 최신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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