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18 11:26
발급 기간 단축, 서류절차 간소화...민원인 편의 제공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에서는 부산항 각 부두 출입(인원, 차량) 등에 따른 출입증 발급시 적용하는 부산항 부두출입증 발급절차 규정(부산항 부두출입증 발급 및 출입자관리 세부시행지침)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해 18일 부산항만공사에 승인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승인 즉시 시행된다.
주요개정 내용은 개정 전의 부두출입증은 양면인쇄 양식으로 되있어 갱신기간 중(매년 1월)에는 서류접수 후 2~3일 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단면인쇄로 가능하게 되어 당일 발급이 가능해 졌으며, 발급비용도 연간 8,000매 기준 7,800만원→3,900만원으로 대폭 절감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또 부두출입증 신청서중 대표자 확인서를 폐지해 발급 신청시 대표자 확인만으로 통합변경하고, 매 3년마다 갱신 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해져 부산항을 출입하고자 하는 민원인 불편 해소는 물론 고객만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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