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6-01 13:31

[ 7월 1일부 ISM Code 적용대상 국내외항선사 99% 인증 받아 ]

내·외항선 4척만 미완료… 외국선박 항만국통제 통해 인증 조사

국내선사들의 ISM Code(국제안전경영규약) 인증이 대상선사 4개업체를 제
외하곤 모두 획득한 것으로 나타나 PSC(항만국통제)에 의해 억류되는 좋지
않은 사례의 발생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현재 7월1일부로 ISM Code에 적용되는
국내 선사 52개사(외항 21개·내항 34개) 모두가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조
사됐으며 대상선박 2백25척중 2백21척(98%)이 인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
상선박중 외항선박은 148척중 147척이 인증을 받아 99%의 실적을 보였고 내
항선박은 77척중 74척이 인증돼 96%의 실적을 나타냈다.

52개 국내 대상선사 모두 인증 획득

해양부는 조사과정에서 내항과 외항 중복선사 3개사는 전체대상에서 제외했
고 회사부도 또는 법원압류중인 선사(2개사 6척)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
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취부나용선은 포함했다.
6월 29일현재 ISM Code미완료 선박현황을 보면 외항의 경우 청운상선 소속
의 Blue High호로 국내입항시 심사예정이고 내항의 경우 (주)서진해운 소속
의 1한신호는 7월 2일 심사, (주)포천사 소속 포천아데나호는 7월1일 심사,
신아상운 소속 1신아호는 7월 2일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안전계획담당관실의 안광 주임은 “ 현재 출입항신고절차가 간
소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별도의 ISM Code 증서를 매 입항시 요구하지
않고 항만국통제시 함께 조사하여 외국선박이나 선사가 인증이 안된 상태일
경우 선박을 일단 억류해 놓고 기국정부에 이를 통보, 향후 언제 ISM Cod
e 인증을 획득할 것인지를 보장받은 후 풀어주는 방향으로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인증 선박 PSC통해 억류조치

한편 IMO(국제해사기구)는 지난 93년 제18차 총회에서 인적과실을 시스템
적으로 예방해 해상안전과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The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for Shipping Companies)을 결
의서로서 채택했다. 그러나 IMO의 결의서는 각 국가의 자발적인 채택을 권
고할 뿐이며 강제적인 가입 및 시행은 요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IMO는 지난 94년 5월 ISM Code의 전면적이고 조속한 시행을 강제화하기 위
해서 「1974/78 SOLAS 협약」 제9장을 신설하여 동 규약을 포함시켜 묵시수
락절차를 밟기로 했다. 따라서 ISM Code는 98년부터 「1974/78 SOLAS협약」
의 모든 비준국가에 단계적으로 발효되는데, 금년 7월1일부터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모든 여객선, 산적화물선, 5백톤이상의 유조선 , 케미칼 탱커, 가
스운반선, 고속화물선에 적용되고 기타 5백톤이상의 화물선과 석유시추선에
는 2002년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은
일반화물선의 안전관리체제 조기정착과 관련 2002년 7월 1일부 적용을 2천
년 1월 1일부로 기간을 앞당길 계획이다. 동규약은 기국정부로 하여금 양호
한 안전경영시스템을 실시하는 해운선사에 대해 증서[해운선사 :안전경영적
합증서(DOC), 선박: 선박안전경영증서(SMC)]를 발급하고 그후 정기적 검사
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외국적선박에 대한 ISM Code의 이행 여부는 항만국
통제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즉 PSC(항만국통제)를 통해 안전경영시스템의 내용과 증서보유 여부를 확인
하고 만약 해운기업이 ISM Code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준미달선 및 기준
미달 선사로 지적돼 각종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해운전문가들은 밝혔다.
ISM Code는 국제협약상 강행규정에 의해 국제적, 강제적으로 시행될 뿐만아
니라 상업적 측면에서도 확산될 전망인 것으로 전해졌다.
ISM Code는 해운기업으로 하여금 해상 및 육상부서의 안전경영시스템을 수
립하고 그 수준을 일정한 국제적 기준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를 위해 기업내 최고경영자의 직접적인 참여와 모든 관련자의 책임, 능력,
태도 및 동기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ISM Code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제품 및 서비스의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
해 제정한 ISO9000 패밀리 중 ISO9002를 원용하여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
전을 위해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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