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6-15 14:19
[ 정부는 통합관리계획·지자체는 지역관리계획을 ]
연안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을 수용토록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연안관리법 공청회」를 통해 정부는 통합관리계획
을, 지자체는 지역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양부에
따르면 연안에 대한 통합관리계획(중앙), 지역계획(시·도)을 수립해 다른
법률에 의한 연안이용등 행위시 이를 준수토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통합계획의 심의는 중앙심의회(총리소속)가 맡고 지역계획은 지역심의회에
서 담당토록하며 중앙심의회는 해양개발심의회로, 지역심의회는 조례로 설
치 운영한다는 것이다. 해양개발위원회는 국무총리, 각부장관, 위촉위원으
로 구성된 본위원회와 해양부차관, 관련부처국장, 위촉위원으로 구성된 실
무위원회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통합관리계획 성격은 지침으로 강제성을 띠우고 지역계획은 실행계획으로
역시 강제성을 갖게된다.
통합관리계획의 내용을 보면 연안의 바람직한 像(상)을 설정하여 보전·이
용·개발 수요를 수용하고 상층이용행위를 조정, 농지·공단·택지중 택일
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연안의 보전을 위한 금지 또는 지원사항, 모니터링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계획은 관할연안에 대한 세부관리 계획을 수립
하고 세부계획에 의한 연안관리 시행, 다른 법령등에 의한 금지 또는 지원
조치 그리고 모니터링·시정명령조치등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연안관리법은 연안을 해역, 육역 및 무인도서로 구성 구분하고 있
다. 해역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12해리(영해) 및 바닷가, 육역은 5백m~1km
범위내에서 도로, 지형 등을 고려해 통합관리계획 및 지역계획으로 경계를
설정하고 무인도서는 총 3천1백53개 도서중 2천6백89개가 해당된다.
아울러 연안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 및 주요시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5년단위로 연안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하고 주요시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연안관리법은 또한 5년단위로 연안정비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하고 있다. 친
수공간 조정, 연안재해방지 및 연안환경을 보전, 정비하고 정비구역을 지정
해 항만구역은 정부, 기타는 시·도지사가 관리·관광 등 특정지역은 개인
도 사업가능케 했고 필요시 수익자 부담도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관리법을 수용, 해역오염 금지규정 및 벌칙등도 강화했다.
해역에 오염물질을 흘려 보내거나 버리는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및 벌칙강화, 폐선 등 직권 처리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
이밖에 연안이용등 행위 점검 및 시정조치가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를 규정
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연안심의회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특히 연안 시·
군의 님비(Nimby)현상 조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검토케 하고 있다.
한편 연안통합관리는 7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돼 80년대 서구국가에서 보
편화되었으며 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권고사항이 됐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보전을 위한 종합적 관
리계획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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