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7-12 16:47
[ 국내 대상 선사·선박 55개사 239척 모두 인증심사 완료 ]
일본 등 해운선진국보다 국제협약 국내기준에 조기 도입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제안전경영규약(ISM Code)에 우리나라 해당선박
들이 모두 인증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인적
요인에 의한 해난사고방지를 위해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 7월1일부터 여
객선 및 위험물운반선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IS
M Code 시행현황을 파악한 결과, 적용대상 해운선사 및 선박 모두 인증심사
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돼 우리나라 선박의 해난사고가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총톤수 5백톤이상의 위험물운반선, 산적화물
선 및 고속화물선은 7월부터 국제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선박
들은 다행히 모두 인증서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상 선사 및 선박의 ISM Code 인증심사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상선사 55개사, 선박 2백39척이 모두 인증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파
악됐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당초 국제해사기구에선 초기시행일까지 국제적으로 상당수의 선사 및 선박
이 인증서를 교부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ISM Code
시행실적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결과는 우리해운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일본 등 외국보다 조기에 국제협약을 국내기준에 도
입하고 초기시행일전에 미완료선사에 대한 인증심사 시행방안 마련 등 정부
의 노력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르웨이 등 선진해운국의 발표에 의하면 ISM Code를 이행함에 따라 사고가
약 30% 감소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 해운기업에 안전경영체제가 도
입, 시행됨에 따라 선박사고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
양수산부에선 국내항행선박에 대해서도 안전경영체제를 도입, 시행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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