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7-18 16:38
[ 가나, 중고차수입 법률적용강화, 수출 선·하주 주의요망 ]
가나(Ghana)정부가 중고차 수입과 관련된 법률의 적용 및 집행을 강화한 것
으로 전해져 하주 및 선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내용은 제조후 10년 이상된 노후차량 및 운전대가 오른쪽에 장착된 차
량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차량을 몰수함과 동시에 선사
측에는 벌금으로 미화 1만1천달러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머스크의 마케팅부 한 관계자는 본사로부터 중고차 선적 운
송시 주의를 요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알려왔는데, 중고차를 수출하는 하주
및 이를 운송하는 선사는 앞으로 이와 관련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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