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01 00:00

[ - 98년 미 외항해운개혁법 정기선해운에 미칠 영향- ]

무선박운송인(NVOCC) 자격요건 강화될 듯
FMC, 아시아계 선사 감시활동 강화 전망

미 해사연방위원회(FMC)에 태리프 운임신고를 폐지하는 등 한마디로 개혁적
인 미해운법의 개정으로 해운, 무역업계 모두 내년 5월 동 개정법의 발효시
기에 앞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984년 미국 해운법은 미국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보통운
송인 (선사와 무선박운송인 포함)으로 하여금 동법의 집행기관인 연방해사
위원회에 태리프 자동신고 방식(Automated Tariff Filling Information Ser
vice)에 의한 신고를 의무화시켰다. 98년 미국 외항해운 개혁법에선 FMC에
태리프 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전문 민간업체가 운영중인 자동신고방
식(실례로 인터넷 웹 페이지)을 이용, 연방해사위원회가 승인한 양식에 의
거하여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요한 경우 FMC가 열람할 수 있도록
있게 하고 있다.

FMC에 태리프 신고 폐지

한편 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에 1984년 미국 해운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
기 위한 의회 로비활동을 강화했다. 시랜드와 NITL이 공동으로 의회에 제안
했던 95년 외항해운개혁법은 하원 본회의에서 H.R.2149로 96년 5월 1일 통
과돼었다. 97년 3월 1일 상원의 Hutchson의원은 외항해운 개혁법안을 상원
에 S.414로 상정했으나 항만노동단체, 중·소형화주, 연방해사위원회 뿐아
니라 미국정기항로에 취항중이던 외국적 선사들의 강력한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한편 시랜드와 NITL은 그동안 외항해운개혁법 제정에 반대해왔던
항운노조, FMC, 외국선사 등과의 대 타협을 통해 1995년 외항해운 개혁법(
안)을 수정한 1998년 외항해운개혁법(안)을 상원본회의에 S.414로 상정해 4
월 21일 통과시켰다.
동법안은 8월 4일 하원 본회의에서 S.R.215로 수정없이 통과된 후 10월 1일
에는 상원 본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동 법안은 마침내 10월 14일 클린터 대
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내년 3월 1일 이전까지 FMC에서 시행세칙제정을 거쳐
5월 1일부로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98년 미국 외항해운 개혁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FMC에 태리프 신
고하는 것을 폐지하고 있다.
1984년 미국 해운법에선 미국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보
통운송인으로 하여금 동법의 집행기관인 연방해사위원회에 태리프 자동신고
방식에 의한 신고를 의무화시켰다. 한편 1998년 미국 외항해운 개혁법에선
FMC에 태리프 신고제도을 폐지하는 대신에 전문 민간업체가 운영중인 자동
신고방식을 이용해 FMC가 승인한 양식에 의거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
요한 경우 FMC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98년 미국 외항해운 개혁
법에선 태리프 신고 며제 품목에 기존의 벌크화물, 임산물, 재생용 고철,
폐지에 신규조립 자동차를 추가했다.

선사·하주간 운송계약 체결 요건 완화

또 선사와 화주간 운송계약 체결 요건을 완화했다. 거치운임 할인 및 이중
운임 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1984년 미국 해운법에선 선사와 하주간 거치운
임 할인과 이중운임계약체결을 금지행위로 규정한 반면 1998년 미국 외항해
운개혁법에선 거치운임할인을 이중운임 계약에 포함시켜 미국 법무성의 독
점금지법 심사를 조건부로 해 허용하고 있다.
우대운송 계약(SC)의 일부내용 대외비도 인정하고 있다.
1984년 미국 해운법에선 선사 또는 운임동맹은 화주 또는 화주단체와 정기
선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우대운송계약의 체결을 허용함과 동시에 계약서의
필수조건인 운송구간, 품목명, 계약운임, 계약기간, 서비스 약속 및 계약
불이행시의 범칙금을 태리프 양식으로 FMC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1998년 미국 외항해운 개혁법에선 선사는 개별적으로 또는 운임동맹이
나 타 선사와 제휴해 화주 또는 화주단체(SA)나 화주 그룹과 우대운송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있지만 계약내용의 신고요건을 종전에 비해 크게 완화시키
고 있다. 실례로 우대운송계약 내용중 해상운송구간(선적항과 양하항), 품
목명, 계약기간, 계약물량은 종전대로 태리프 양식을 이용해 FMC에 신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내륙 운송구간(최초 출발지와 초종 목적지), 계약운임, 서
비스 약속, 계약불이행시의 범칙금은 대외비를 인정해주고 있다.

동맹선사 독자 SC계약 체결 허용

이와함께 운임동맹 선사의 독자적인 우대운송계약 체결을 허용했다.
1984년 미국 해운법 하에선 운임동맹이 개별회원사의 화주와의 독자우대운
송계약의 체결을 금지시킬 수 있지만 1998년 외항해운개혀겁에선 운임동맹
선사의 화주와의 독자적인 우대운송계약 체결을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항운노조는 선사에 우대운송계약 내용 요구가 가능토록 했다.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에선 미국에 취항중인 선사가 미국내 항운노조(
예: ILA, ILWU)와 단체교섭 협정을 체결했을 경우 항운노조가 서면으로 선
사에 화주와 체결한 우대운송계약내용을 요청할 경우 기간내에 통보토록 규
정하고 있다.
선사의 화주 차별대우도 인정하고 있다.
1984년 미국 해운법에선 중소형 화주를 보호하기 위해 우대운송계약에도 보
통운송개념을 적용해 우대운송계약 필수조건의 FMC에 신고후 일정기간이내
에 유사한 조건을 갖춘 화주가 원할 경우 동일한 내용의 우대운송계약체결
을 허용토록 하고 있지만 1998년 외항해운개혁법에선 이를 폐지시킴으로써
선사의 화주 차별대우를 사실상 인정해 주고 있다.
한편 무선박운송인(NVOCC)의 자격요건은 강호하고 있다. 1984년 미국 해운
법에선 최초로 무선박운송인을 인정했다.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에서
도 무선박운송인을 인정하고 있지만 해상화물 운송주선인(Ocean Freight Fo
rwarder:OFF)와 함께 해상운송중개인으로 통칭하고 있다. 1998년 미국외항
해운개혁법에선 무선박운송인도 해상화물운송주선인과 마찬가지로 FMC로 부
터 면허취득을 의무화해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선사간 협정에 독점금지법 적용을 면제하기도 했다. 1984년 미국 해운법에
선 동법에 이거 FMC에 신고후 검톨르 거쳐 발효중인 선사간 협정에는 독점
금지법의 적용을 면제시키고 있으며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에서도 이
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에서 선사간 협정과 관련한 변경사항으로
는 동맹태리프 내용에 관한 선사의 독자운임결정권(IA) 통보시한을 종전 10
일전에서 5일전으로 단축시킨 것과 상기 우대운송계약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동맹선사에게 대외비로 독자적인 우대운송계약의 체결을 허용한 것을 들
수 있다.
동법은 내륙운송업자와의 선사간 공동협상을 허용하고 있다.
1984년 미국 해운법은 2개이상의 선사가 철도, 트럭이나 항공화물업자와 내
륙운송시 운임과 서비스에 관해 공동협상을 금지시키고 있는 반면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에선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을 제외한 공동협상을 허
용해 주고 있다.
불법 운임할인 금지 각서 제출 제도도 폐지했다. 1984년 미국 해운법에선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보통운송인은 본사와 지사에 근무하
는 모든 직원들이 화주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임할인을 제공하지 않는
내용으로 된 대표이사 명의의 각서를 매 짝수년 말까지 FMC에 제출을 의무
화하고 있지만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에선 이를 폐지시켰다.
외국적선사의 운임덤핑에 관한 FMC의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1984년 미국
해운법에선 외국 국영선사의 운임덤핑을 특별히 규제했지만 1998년 미국외
항해운개혁법에선 운임덤핑규제대상에 외국 국영선사 뿐만아니라 모든 외국
선사들을 포함시켰다.
한편 98년 미국 외항해운 개혁법이 정기선해운이 미치는 영향을 꼽자면 우
선 ▲ FMC 의 정기선사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 운임동맹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는 한편 ▲ 대형화주의 운임 교섭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 무선박운송인의 자격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며 ▲ FMC의 아시아계 선사
들에 대한 감시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미국 외항해운 개혁법은 미국 관련 정기선 해운시장에 보다 많은 융
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1984년 미국 해운법에 의한 규제를 크게 완화시키고
있다. 예로서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에선 FMC에 태리프 신고의무를 폐
지하는 대신에 전문민간업체가 개발한 인터넷 사이트 등의 매체를 이용해
선사가 자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태리프 신고면제 대상품목
을 확대하여 기존의 벌크화물, 임산물, 재활용 고철, 폐지 이외에 수출을
목적으로 조립된 자동차 뿐만아니라 FMC에게도 독자적으로 태리프 신고 면
제대상 품목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 1984년 미국 해운법에선 선사들이 공동으로 철도, 트럭, 항공화물운송업
체와 내륙운송에 대한 운임 및 서비스 조건에 대한 협상을 금지하고 있지만
1998년 미국 외항해운 개혁법에선 선사들이 공동으로 내륙운송업자와 운임
및 서비스 조건에 대한 협상을 허용하고 있다.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의 발효시 선사들은 복합운송운임중 1998년 미
국 외항해운 개혁법의 발효시 선사들은 복합운송 운임중 상당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미국 내륙운송비를 절감시킬 목적으로 현재 운항제휴중인 선사들을
중심으로 공동협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1916년 해운법 제정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온 보통운송제도를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에서는 계약운송제도로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1998
년 미국외항해운개혁법에선 운임동맹 선사에게도 독자적인 우대운송계약 체
결을 허용함으로써 1984년 미국 해운법 발효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 온 보
통운송제도를 거의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특히 1998년 미국 외항해운 개
혁법에선 태리프의 공통운임이나 서비스에 대한 동맹선사의 독자운임결정권
의 행사시 운임동맹에 통보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시킴으로써 컨
테이너 선박량이 공급과잉인 미국관련 정기선 항로에선 비동맹 선사 뿐만아
니라 동맹선사간 운임 및 서비스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를 우려한 미국선사 APL의 1999년 1월 1일부 북미서향항로 운임협정(TWRA
)의 탈퇴선언후 타 협정선사들에게 까지 협정 이탈조짐이 점차 확산되고 있
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 고비용, 저효율 단체로 지적받아 온 운임
동맹의 대안으로 계속 논의되었던 항로안정화협정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더
욱 높아지게 됐다.
한편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이 발효될 경우 최대의 수혜자는 미국내
대형 수출입업자가 될 것이 분명하다.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의 입법
초기부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전국산업운수연맹(NITL)이 강력히 요
구한 우대운송계약 체결이 결국 허용됨에 따라 미국내 대형 수출입 업체들
은 지금까지 보다 훨씬 강화된 운임 교셥력을 갖게되었다. 또 중소형 화주
들은 1998년 외항해운 개혁법에서도 여전히 인정되고 있는 화주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비동맹선사 또는 동맹선사에게 대량화물 제시를 통해 운임 교섭
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화주의 운임교섭력 강화는 최근 미국의 해운정책이 선사간 각종 협
정에 대해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계속 면제시켜 주고 있지만 선사보다는 자
국 화주 우선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함께 1984년 미국 해운법에선 최초로 무선박운송인을 해상운송용 선박
을 실제로 운항하지 않는 보통운송인이며 선사와의 관계에 있어선 화주로
정의했다. 동법 발효후 무선박운송인들은 화주의 자격으로 선사와 우대운송
계약은 물론 대량화물 우대운임(TVR)을 이용할 경우 운임절감이 가능한 점
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특히 대만, 홍콩, 일본, 우리나라 등 아시아지역에
서 많은 무선박운송인업체들이 무리한 영업활동 실시로 실화주와 선사에게
폐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자 이들을 불성실한 무선박운송인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FMC는 1992년 성실의무 보증금(5만달러)예치와 미국에 법정
대리인 1인 지명의무를 추가했다. 그후 무선박운송인업체들의 미국 관련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미국 영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속출했다.
한편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에선 무선박운송인에게 FMC로부터 면허취
득 의무를 추가함으로써 FMC가 규정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업체들의 퇴출
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984년 미국 해운법 발효후 FMC는 동법과 1920년 상선법 그리고 1988년 외
국 해운관행법을 적용해 시랜드, APL 등 미국선사가 직접 정기선 서비스를
실시하는 국가의 해운 및 육상 뿐만아니라 항만의 관행까지도 미국선사에
편리하도록 시정했다. 1980년대 중반이후 컨테이너 선박량 증강과 비동맹
선사로 공세적인 집화활동을 통해 북미 태영향항로에서 시장잠유율 크게 확
대해 온 대만, 우리나라, 중국 등 아시아계 선사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
하기 위해 1998년 미국 외항해운 개혁법에서는 FMC의 운임덤핑 규제대상에
외국 국영선사 뿐만아니라 모든 외국선사들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동법 발
효 후에는 아시아계 선사들에 대한 FMC의 감시활동이 종전에 비해 더욱 강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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