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11 00:00

[ 美·日 항만운송사업 분쟁동향 ]

美 FMC, 日항만운송사업 외국사 진입규제 개선요구
日 운수성, 국내관련업계 이해관계 조율로 시행지연

1997년 10월 일본이 사전협의제도 및 항만하역사업 면허제도 개선안을 제시
함으로써 잠정적으로 타결됐던 美·日간 항만운송관련 분쟁이 일본의 제도
개선 시행 지연으로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일본정부의 제도
개선 시행의지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
고, 일본 해운회사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사하면서 최근 일본에 대한 압력
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먼저 美·日간 항만운송 분쟁의 배경을 살펴 보면, 미국 해운업계는 과거
수년에 걸쳐 일본 항만운송협회가 외국국적 선박의 일본내 활동과 관련 △
컨테이너선·RORO선의 서비스 및 항로 개설 △증·대체선 투입 △부두 및
기항지 변경 등 항만 노동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 심사하
는 점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 왔다.
또한 일본 항만의 하역업체들이 △일요일에는 하역업무를 실시하지 않고
△하역 근로자의 인원을 제한하며 △국내외 선사에 대한 차별적 면허교부
등에 의해 항만운송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외국 해운업계가 심각한 피해
를 입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미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지난 97년 2월에 일본이 항만운송제도
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두 달후인 4월부터는 일본 해운업계 3사인 NYK·MO
L·K Line 소속 화물선이 미국 항구에 기항할 때마다 미화 10만달러의 과징
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美해운업계 日항만운송 규제완화 요구

이에 일본은 항만하역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외국 선박회사에 대해 일
본의 항만운송사업법 면허기준에 부합될 경우 면허신청후 4개월 이내에 이
를 인가해 주기로 약속하는 한편, 운수성·항만운송협회·선주협회·외국선
박대리점협회간 4자 협의를 통해 『사전협의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97년 7
월까지 미국측에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일본의 제도개선 약속에 따라 미국은 제재조치 발동일을 97년
9월로 연기했다. 그러나 일본이 업계 단체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뚜렷한 개
선안을 제시하지 못하자, 미국은 10월부터 일본의 해운3社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선언했다. 또 3사 화물선의 미국 입항을 금지하고, 미국 항만에 정
박중인 일본 선박을 억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미국이 제재조치에 돌입하자, 일본은 해운회사가 항만운송협회를 거
치지 않고 항만운송사업자와 직접 협의하는 방식으로 사전협의제도를 개선
하는 한편, 노사협의 원활화를 위해 운수성이 관여하는 분쟁해결기관을 설
치하고 미국 선박의 일본항 입항절차를 간소화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미국은
제재조치 시행을 잠정시한 보류했다.
그러나 미국 FMC는 98년 5월 일본이 항만운송관련 제도개선 약속에도 불구
하고, 외국 해운업자에 대한 항만자유화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면서 조기 개
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미국 국무부와 교통부 간부들이 98년 8월 일본을 방
문해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본 해운회사에 대한 과징금부과, 미
국항 입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日 국내업계 보호위해 개선안 시행 지연
美 일본선박 과징금부과·입항중단 맞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면서 98년 11월 일본 운수성은 항만운송업을 업무별로
구분해 화물량과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던 면허제를 2001년까지 폐지하고,
항만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임금 및 고용수준을 보장하면 항만운송업 신규참
여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00년부터는
주요항을 중심으로 항만운송사업 규제완화 조치를 먼저 실시한 후 단계적
으로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해 가는 방안을 운수성 자문기관인 운수정책심의
회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운수정책심의회는 같은 해 12월 △해상 컨테이너화물의 95%가
집중돼 있는 동경, 가와사키, 요코하마, 나고야, 고베, 오사카, 시모노세키
, 지바, 시미즈, 기타규슈, 요카이치, 하카타 등 12개 항에서 먼저 야간 및
휴일 하역업무를 조기 실시하고 △항만하역사업 체질강화를 위해 사업장
에 상시 고용된 노동자 수를 기존의 1.5배로 확대하며 △항만하역사업자간
노동자 상호 파견을 허용함으로써 선박입항에 따른 작업량 변화에 효율적
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악덕사업자의 사업참여를 저지하기
위해 사업참여 부적격 사유로 『폭력단 대책법 위반』항목을 추가하고 △
현저히 높거나 낮은 운임 설정을 방지하기 위해 운수성이 해운업자에게 운
임변경을 직접 명령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중간보
고서를 작성했다. 운수정책심의회는 최종보고서를 금년 6월까지 발표할 예
정이다.

日운수성 금년6월 규제완화안 최종발표

美·日간 항만운송관련 분쟁 동향을 요약하면 첫째, 미국은 일본의 항만운
송사업 규제완화 조치가 미흡하다는 자국 해운업계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에 대해 제도개선의 조기이행을 촉구하면서 계속 감시를 강화하고 있
으며, 일본은 미국의 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관련제도 개선 원칙을 강조
하면서도 국내 항만운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및 업계단체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단계적 규제완화를 내세우면서 제도 변경을 지연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 앞으로 美·日간 항만운송분쟁은 미국이 일본의 제도개선 상황을 점
검하면서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일본 해운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정박금지 등 제재조치를 발동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이다.
세째, EU 등 여타 국가들도 일본항만의 입항료, 하역료 등 항만이용료 수준
이 높고 입출항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EU는 98년 11월
일본과 가진 항만운송 규제완화 협의에서 일본이 외국 해운회사의 일본 항
만운송사업 신규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항만운송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완화 방안과 확
실한 이행지침을 조기에 제시하지 않을 경우 美·日간 항만운송분쟁은 여타
국가들의 개입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년 5월부터 새로 개정된 미국의 외항해운개혁법이 발효된다. 이와 함께
미국은 외국 해운업계 및 항만분야 개방을 위해 더욱 공세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美·日간 항만운송분쟁 동향은 장차 우
리나라의 해운항만 분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
립하는 데 중요한 예시가 될 전망이다.
글·은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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