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4 15:30
11년 3분기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신청 접수 2011.6~2011.8월 중 구입한 유류에 대해 9. 9.까지 신청 접수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우예종)은 2011년 3분기(‘11.6월~8월)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을 ’11.9.1부터 9.9까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접수받아 심사를 거친 후 9월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은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경유와 경유첨가유(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이고, 지원액은 경유(MGO)의 경우 1ℓ당 345.54원이 지원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지난해 349개 업체에 약 104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 계속되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체를 지원하였으며, 이번 3분기에도 선사들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연안화물선 업계의 경영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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