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6-02 17:52

[ 운영선사 형태의 구조조정 2002년까지 연장 건의 ]

해운조합, IMF로 보류된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 강력히 요망

한국해운조합은 최근 해양수산부측과의 정기협의회에서 화물선 면세유 공급
, 연안해운업 구조조정 시행시기 연장, 강제도선 기준 완화등을 현안문제로
제기했다.
연안해운업계는 높은 부채비율 및 IMF체제이후 금리상승으로 경영수지가 악
화되고 연안화물선 부채비율이 제조업 335.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470.
5%에 달하는 한편 타선박에 비해 차별화된 과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중 하
나가 면세유 공급의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8년 8월 국회 재정경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에 연안 화물선
면세유 공급건을 건의했으나 국가의 IMF관리체제하에 따른 세수감소등의
문제로 일시 보류상태이다.

해양수산부와 정기협의회 가져

따라서 이번 해양부와 정기협의회에서 해운조합측은 연안화물선 면세유 조
기 공급을 정식 건의했다. 연안화물선에 면세유가 공급되면 연간 8백90억원
의 운항원가 절㉷염解? 기대된다는 것이다.
업체 경영수지 개선으로 대외 경쟁력이 확보되고 육상 교통체증 완화 및 도
로 보수비용이 절감되는 한편 물류비 절감으로 국가 경쟁력이 제고되는 기
대효과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해운조합측은 연안해운업 구조조정 시행시기를 연장해 줄 것을 건
의했다.
구조조정 추진과정상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운법 개정으로 내항
화물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여건 변화에 대비한 개
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1단계로 공동운항을 구조조정 참여 형태에서 제외한다는 방침
이다. 구조조정 방법중 공동운항은 금년 6월 30일까지만 인정하고 7월 1일
부터는 운영선사의 인수·합병형태의 구조조정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당초의 연안해운업 구조조정 지침대로 인수, 합병 형태로의 구조조정
을 유도하고 공동운항 형태의 구조조정이 당초 목표한 경비절감을 통한 선
사경영 개선, 해상운송 원가절감 효과는 극히 미약하고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해 구조조정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청 다
수의견이 공동운항 형태의 구조조정 폐지를 희망했다는 것.
해양수산부의 2단계는 구조조정의 전면 재검토이다.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연안해운업체를 스케일 메리트(scale mer
it)를 갖춘 건실한 업체로 육성하는 것이 주목적이나 등록제 도입으로 연안
해운업 구조조정의 당위성이 없어짐에 따라 등록제 도입시 일정기간 검토한
후 금년 12월 31일지전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해운조합측은 이와관련 운영선사 형태의 구조조정을 2002년까지 연장해 줄
것ㅇ르 요망했다.
이같이 연장될 시 선박운항의 효율성 증대 및 업체 물류비 절감에 따른 연
안해운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해운조합은 주요업무 보고에서 해운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최근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목적으로 한 국내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 제
정되고 선박안전체제확립 및 해상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이 개
정, 공포되는 등 국내 해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조합에선 조합원을
위한 실질적 사업지원 및 이익대변을 위해 선주상호보험사업, 선박안전관리
체제 구축관련 사업 등 신규사업 진출방안 강구를 통한 조합사업 활성화로
조합원 참여폭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선주상호보험사업등 신규사업 추진

이와관련해 해운조합은 한국법제연구원에 용역연구를 맡긴 상태다.
과업내용을 보면 신규사업 진출방안 연구와 관련 선주상호보험사업, 선박안
전경영체제(품질경영 포함) 구축관련 사업, 신용사업, 관광여행 알선업, 보
험대리점업, 해운중개업, 광고대행업 등의 수행을 검토하고 있다.
또 연안화물선 적정운임 산정을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주
었다. 현행 자율운임제도하에서 소수 대량화주의 시장주도로 인한 연안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운임수준이 원가보상수준 이하로 결정됨에 따라 연안화물
업계의 경영수지가 대폭 악화되는 추세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각 항로별,
화물별, 선종별 적정운임을 산정하고 현행 자율운임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기대효과로는 선하주간 운임계약 체결시 운임 가이드라인 제시로 대화주에
의한 우월적 지위 남용 및 과당경쟁에 의한 운임덤핑이 방지되고 항로별,
화물별, 선종별 운항원가 분석에 의한 표준운항원가 모델 제시로 적정운임
수수 유도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선박안전경영규정 도입관련 내항선 안전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난사고의 발생요인중 인적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IMO에선 국제
선박안전경영규정(ISM Code)를 도입, 98년 7월 1일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
는 여객선 및 위험물 운반선에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선박의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안전 경영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안선박 적용대상 및 시기를 보면 총톤수 5백톤이상의 유조선, 가스 운반
선, 케미칼 운반선, 벌크선, 고속화물선은 2002년 7월1일부터, 여객선은 20
03년 7월1일부터 그리고 이들 선박 이외의 5백톤이상 선박은 2003년 7월 1
일부터 적용된다.
IMO에서 요구된 국제운항 대형선 기준을 국내연안 소형선에 접목시킬 경우
국내연안업자의 ISM Code이해부족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연안선사의 열악한
재무구조, 인적구성, 영업형태로 인한 안전경영체제 구축 및 유지에 따른
업무혼선, 초기구축에 따른 막대한 자금 투입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초래케
된다는 것이다. 또 현 한국선급의 인증비용이 과다하고 선사자체 동시스템
구축능력 부족으로 컨설팅업체에 의뢰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운조합측은 연안해운업체 실정에 맞는 안전경영체제를 수립할
것임을 밝혔다. 국제기준의 연안선박 적용시 초기 구축 및 시행에 혼란을
방지코자 연안선에 맞는 효율적이고 적합성을 갖는 안전경영체제 시스템 수
립을 추진하고 연안행행선 기준 및 선종별로 표준 안전경영체제 모델을 개
발한다는 것이다.
해운조합은 선사자체 동시스템 구축능력 부족을 감안, 조합이 ISM Code구축
을 위한 컨설팅 업무 추진과 안전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내연안업
계의 ISM Code 조기정착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선원임금채권보장 후속업무 추진과 관련, 선원임금채권보장심의위원
선임 등 후속업무 추진지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선원임금채권보장은 조합원사의 경제적 부담을 전제로 하는데, 조합 업종별
협의체에서도 선원임금채권보장심의위원 선임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조
합 또한 선원임금채권보장 추진에 따른 조합원사의 반발 및 민원등을 최소
화하기 위해 위원 구성등 제반사항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선원임금채권보장을 위해선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확보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및 운영인원 확보문제(임금채권보장을 위한 각종 업무처리 담당자 신
설), 비조합우너에 대한 적용문제 등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므로 단시일내
에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대한 노조측의 이해가 절실
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류오염손해 보장공제 계속 가입

해운조합측은 유류오염손해 보장공제에 계속 가입과 관련 약 2백여척의 연
안 유조선으로 유류오염손해 보장공제 가입선단을 구성하고 선주의 책임전
반을 보상할 수있도록 담보범위의 확대 그리고 유류오염손해 보장공제 가입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안유조선에 대해 유류오염손해 배상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연안유조선의 안전경영을 구축하는 한편 공제 및 클레임 관리를 통해 조합
원의 경제적 지위확보 및 보상능력 강화로 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1백만달러까지 국내 담보함으로
IMF체제하의 외화 절감효과도 따른다고 분석했다.
한편 유조차에 의한 선박급유업무도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운조합은 조합법 규정에 의거 석유류를 정유사로부터 구입, 항만운송사업
법의 규정에 의한 선박급유업체로 하여금 동석유류를 수송하고 급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에 의한 급유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선 부득이 유조차에 의한 선
박급유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항만운송사업법 및 소방법등의 규정에 의거 유조차에 의한 선박급유는 항만
내에선 물론이고 항만법에서도 통제되고 있는 실정이나 일부 여객선 및 도
선등에 대해선 유조차에 의한 선박급유가 불가피한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합법적인 실행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황을 보면 유조차에 의한 선박급유대상수량은 월간 약 2만4천5백드럼(82
개업체 145척)이다. 98년도 전체공급수량의 약 29%이다.
법령내용은 항만내에서의 선박급유는 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선박급
유업 등록업체가 선박을 이용해서만 수행이 가능케 하고 있다. 일부 지방청
에선 제한적으로 유조차에 의한 선박급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소방법의
저촉여부와는 별개다. 항만밖에서의 선박급유 행위인 경우에는 항만운송사
업법의 규정에 의한 저촉은 받지 않는다는 것.
유조차의 경우 그 설치허가 조건이 유류운반으로 제한돼 있어 항만내에서
는 물론 항만밖에서도 선박급유는 원칙적으로 불가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수행상 미비된 사항을 개선하여 동사업을 안정적으로 수
행해 나가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다고 조합측은 밝혔다.
한편 98년 10월 Y2k문제중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민간선박분야가 추가
선정되어 해양수산부의 종합대책에 따라 해운조합에서도 자체 세부시행계획
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조합원사의 인식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많고 진척
률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Y2k문제해결 선박 1천43척

해양수산부에서 Y2k문제 해결시한으로 정한 99년 8월까지는 시간이 촉박하
여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방안을 수립 시행중이다.
해운조합측은 해결시한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문제해결 대상선박이 1천43척
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합원사가 많아 각종 추진실적의 취합 및 정부방침의
홍보에 애로가 있으며 조합원사의 자체조직이 미약해 조합의 지원이 필수
적이라고 밝혔다. 해운조합측은 99년 8월말 완료목표로 공동대응방안을 수
립 추진중이다.
단 문제설비중 GPS는 8월중에 ROLL OVER되는 점을 감안 7월말까지 해결초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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