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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17:02

기획취재“종합물류기업인증제, 정부ㆍ기업 온도차 크다”

업계, “인증 전후 별 차이 없다” 국토부, “인증 효과 분명 있다”

 

 

기획취재

“종합물류기업인증제, 정부ㆍ기업 온도차 크다”

업계, “인증 전후 별 차이 없다”
국토부, “인증 효과 분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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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기업인증제가 도입된 지 햇수로 6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전 세계적으 로 인정받는 글로벌 물류기업을 만들자는 취지로 국토해양부가 도입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는 현재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명맥만 유지해가고 있다. 이에 현재 종합물 류기업인증 현황과 정부 측의 향후 대책과 도입기업의 반응을 살펴봤다.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인증종합물류기업 담당자에 따르면 “이 인증 제도를 도입 한 이유가 대한민국은 경제의 90% 이상이 무역에 의존하는 수출주도형 국가로 공ㆍ항 만 등 물류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물류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전문물류 기업이 육성돼야 한다는 데서 비롯됐다”고 전하고 있다. 담당자에 따르면 종합물류 기업이란 ‘화물운송업ㆍ물류시설운영업ㆍ물류서비스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면서, 화 주기업 등으로부터 물류업무를 일정기간 유상으로 위탁ㆍ대행하는 물류전문기업’으 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선 화물사업과 창고사 업 그리고 포워딩 사업을 종합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기업이여야 한다는 것. 하지 만 현실적으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정부에서는 인증요건을 단독기업형과 전략적제휴기업형으로 나눴다. 단독기업이 위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하 는 기업으로 좀 더 상세히 얘기하면 해당 세 분류 사업 중 총매출액의 3% 또는 30억 원 이상인 사업이 한개 이상 있어야 하며, 3자 물류 매출비율이 회사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3천억 이상 돼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큰 기업이 국내 에 많지 않고 중소기업은 한계가 있어 전략적 제휴기업을 도입했는데, 전략적 제휴 가 성립하기 위해선 5개 이내의 물류기업으로 구성돼야 하며, 공동브랜드를 사용해 야 한다. 예를 들어 2006년 대한통운이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단독기업형으로 받았으 며, 대한통운국제물류(주)가 전략적제휴기업형으로 인증을 받았었다.

인증종합물류기업, 29개 군, 59개 사

인증종합물류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29개 기업군에서 총 59 개 기업이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았다. 국토해양부의 인증종합물류기업 현황에 따르 면(표1) 2006년 단독기업이 6개, 제휴기업이 11개로 총 17개 기업이 인증을 취득했 다. 한편, 2007년엔 단독기업 1곳과 제휴기업 6곳 등 총 7개 기업이 인증을 취득했으 며,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진 1~3개 기업이 인증을 취득했다.

표 1


관계자에 따르면 갈수록 인증기업이 줄어드는 현상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 로 도입 당시 웬만한 기업이 다 등록을 했기 때문에 증가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가입한 기업이 자진반납을 하거나 인증 취소가 되는 경우인데 (표2)에 따르 면 2006년 유니온스타로직스, 한솔CSN, 국제통운(주), KIFT와 2008년 호프로지스틱 스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유니온스타로직스와 국제통운의 경우, 회사의 인수 합병으로 인증이 취소됐다가 각각 유니온스타로지스와 인터지스로 재등록됐다.


표 2


도입당시, 다양한 혜택 제시

국토해양부측에서는 도입당시 인증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줄 것을 약속했다. 우선 물류정책기본법에 근거한 ‘물류시설 우선입주와 자금지원’ 부분이다.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산업단지 등의 물류시설에 우선적으 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을 약속 했다. 또 물류시설 확충, 물류정보화ㆍ표준화 또는 공 동화, 첨단물류기술 개발 및 적용, 해외시장 개척 등에 소유되는 자금 융자 및 부지 자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지식경제부에서는 첨단 기술 및 제품에 범위에 포 함됨에 따라 산업기술 개발 자금ㆍ산업기반 자금ㆍ산업은행 운전자금 등 각종 자금 지원 시 우대해주고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통물류합리화 사업에 포함시키는 제도나 병역특례업체로 지정하는 제도도 있었으나 2008년 부로 시 행이 완료됐다.
2007년 10월부터 시행된 혜택도 있다. ‘통관취급법인 허용’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관세 납세자에 대한 종합적인 물류서비스 제공과 물류산업의 국 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물류기업이 통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지원 사항이 다.
실질적으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물류시설 전기요금 인하’ 부분이다. 지식경제부는 용도간 전기요금 격차완화를 위해 일반용 전기요금으로 인하해 주는 것 을 검토했고, 특히 성장 잠재력과 파급효과가 큰 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우 적정요금 (13.8%)까지 인하해 줄 것을 약속했다.
한편, 제조업에 대한 사업소득세 또는 법 인세 세액공제에 대한 지원사항도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 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3자 물류비용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이 사항은 인증종합물류기업 에 한정 돼 있지는 않다.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측은 종합물류기업인증제의 효과 에 대해 “종합물류기업인증 이후, 기업의 매출액이 인증전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33.6% 성장했고, 해외 매출액도 평균적으로 86% 증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증기 업은 일관위탁 비율 증대를 통해 물류시장 확대와 글로벌 진출 등이 증가했고, 서비 스 역량이 강화됐다”고 자체 평가했다. 또 “인증제 자체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기 보다는 인증기업이 물류시장에서 물류기업의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신호로 작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농수산유통공사, 담 배인삼공사, 서울지하철공사에서 물류아웃소싱 업체 선정 시 인증 종합물류기업을 기 본자격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컨’공단 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문제점에 대해선 제도 초 기 인증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위주에서 정부지원미흡과 인증과 영업실적 간 직접적 연관성이 불명확하다는 점, 그리고 제조업과의 차별지원등에 따른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인증제 도입 시 제기됐던 지원 사항들 중 관련부처의 반 대 등으로 지원방안이 축소 된 점도 인증제의 실효성을 축소시켰다고 전했다.
이 와 더불어 전략적 제휴기업형의 부작용도 문제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인증획득 기 회제공을 위해 기업 간 제휴를 인정했으나 공동영업 실적은 미흡한 반면 종합물류기 업 중심의 육성 취지는 훼손됐다고 전했다.

전기료 할인 말고 또 다른 혜택은?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은 어떨까? 국내 굴지의 물류기업인 A사는 지난 2006년 인 증 종합물류기업이 됐다. A사 관계자에 따르면 “인증제 도입당시 화주가 전문물류기 업에 물량을 위탁할 경우 법인세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에 발표에 따라 업계에서 큰 기대를 모았다. 또 기존 2자 물류업체의 물량까지도 자연스럽게 전문물류기업으로 맡 겨지게 되면서 후발업체들의 다수 진입으로 인해 업계 역시 자연스러운 통합이 이루 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으로 클 수 있는 물류업체가 등장할 것 이라는 기대도 더불어 생겼었다”고 전한다.
하지만 “전반적 물량의 변동 없이 종합물류기업 인증 대형업체로 물량이 수평 이동되면 중소 후발업체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중소업체들의 반발과,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화주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법인세 감면만큼의 단가 인하를 원한다는 점, 화주의 자가 물류 관행이나 2자 물류회사를 이용하던 구조를 바꾸는 방법으로 세제지원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정책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관계자는 “그 후 개별 기업에서 5개사까지 중소 전략적 제휴기업에 공동 브랜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으나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던 세제혜택 마저 미미해져 물류아웃소 싱 증가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60여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인증을 받 으며, 말 그대로 ‘웬만한’ 기업들은 대부분 인증을 받아 차별성이 낮아진 것도 하 나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미지 제고 차 원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을 진 몰라도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가는 기업의 입장에 선 큰 효과를 못 본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전한다. “인증획득으로 인한 매출상승이나 취급물량 증대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숫자로 산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기업의 인지도 상승에선 분명 효 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무래도 국가적인 인증제 시행으로 홍보가 많이 된 만 큼 종합물류기업 인증 획득 기업이라는 점은 플러스로 작용했다”고 말을 이었 다.
또 다른 A사의 경우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정부의 물류 기업 육성정책 추진에 따라 제3자 물류기업에 물류를 위탁할 경우 물류비의 2~3%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초기입법 예고에 따라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제 조업체들에게 물류를 위탁 받으며 급성장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고 전한다.
“하지만 인증 후 대외적으로 종합물류기업이라는 브랜드가치는 향상 됐으나 실질적으로 제조업체의 물류위탁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고, 또 대형물류기업 을 육성한다는 초기 정부의 입장과 다르게 인증종합물류기업의 수가 증가하면서 희소 성마저 줄어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06년도에 인증을 취득한 B사 관계자 역시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고 전기료 13.8% 인하를 받고 그 외엔 큰 혜택이 없 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고 차별화된 혜택 을 기대했는데 전기료 외엔 별 다른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종합 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많아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 다.
최근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C사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아 기업 홍보효과와 비용절감효과를 봤다”며, “종합물류 기업 인증평가를 통해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역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잣 대가 생겼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 “물류기업의 역량을 비교ㆍ분석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쉬운 점에 대해선 “현재 국토해양 부 및 산하 기관의 인증제도가 너무 많아 희소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 다.
인증종합물류기업인 D사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전기료 말고는 큰 혜택이 없 다”며, “2년마다 재 인증을 받기 위해 여러모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에 반 해 기업이 진정으로 원하는 혜택은 거의 없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전했다. “국토 해양부에서 명시한 여러 혜택들이 처음에 말한 대로 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지에 대 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이었다.

다양한 인증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로 통합해야

그렇다면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에 대해 기업이 진정으로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 각 기업을 다니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은 다양한 인증제를 종합물류기업인증제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비슷한 부류 의 인증제도가 많아 종합물류기업인증제의 희소성이 떨어지고 있어 제도정비를 통해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에 여러 기업들은 목소리를 하나로 맞췄다.
다음으로 종합물 류기업 인증을 취득한 기업에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더욱 많이 나와 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 기업의 경우 인증종합물류기업에게는 “화물차를 증차 할 수 있는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를 획득한 기업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는 의미인데 타 기업에 비해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 입찰시 가산점 부여, 자체 법인세 감면, 저리 시설 장비 대금 대출 등의 실질 이득이 있는 지원책 마련도 도입되면 좋겠다”고 말을 이었다.
한편,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물류 아웃소싱을 맡긴 화주기업에 법인세 혜택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며, “이 부분도 제도 개선을 통해 좀 더 혜택을 늘렸으면 좋겠다고”고 말했다.

인증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키 위해 정부도 노력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담당자는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한국교통연 구원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는 향후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업에 더욱 다양한 혜택과 인 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용역을 통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 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인증기 업 측과 협의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인센티브 확대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 라고 전했다.
한편 기업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비슷한 부류의 인증제를 통합시켜 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선 “사실 우수화물인증제, 물류창고업 등록제와 같은 인증제 도들은 종합물류기업인증제의 하위 인증으로 그 맥락을 같이 한다”며, “종합물류기 업인증을 획득하면 이는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화주기업의 법인세 감면에 대해선 “사실 법인세 감면이 분명히 이뤄지고 있는데 조 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 감면은 10%로 제한되고 있어 다른 분야에서 법인세가 감 면 되면 그 차이만큼 밖에 감면할 수밖에 없어 겉으로 보기에는 감면율이 떨어져 보 일수도 있다”고 전했다.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인증종합물류기업 관계자는 “사 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대외적인 이미지가 좋고 화 주기업에 신뢰받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며, “인증 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의견을 반 영해 빠른 시일 안에 관련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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