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7-05 00:00
[ 내항해운의 면허등 관리요령 개정 의견 제출 ]
해운조합, 용선제한문제등 관심사 해양부에 건의
한국해운조합에서는 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요령 개정과 관련하여 외국적선
용선제한 문제 등 주요 관심조항에 대해 조합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7월 20일 해양수산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해운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대비하여 내항해운의
면허등관리요령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부 개정안의 용선제한 선
종에 대해 모래운반선을 추가하고 용선제한 선령을 강화하는 등의 검토의견
을 제출한 것이다.
해운조합에서는 먼저 내항해운업자 보호·육성차원에서 선복량 과잉상태인
선종에 대한 용선억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석유제품선(원유선 제외), 가
스선, 모래운반선에 대해선 용선자체를 금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용선이 불가피하여 외국적선을 용선할 경우 용선선박의 선령을 20년
미만의 선박으로 제한토록 하는 등 용선조건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
다.
특히 석유제품선(원유선 제외), 가스선, 모래운반선 및 선령제한 20년이상
의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항에 진출하지 못하게 개정하여 줄 것과 그외
의 선박에 대해선 화물의 특성상 내항 국적선으로 운송하는 것이 부적합하
다고 판단될 때 해운조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요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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