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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불법적으로 화물차 운송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섰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지난해 하반기 동안 불법 화
물자동차 운송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1만1601건이었다고 밝혔다.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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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하반기의 6535건에 비해 77.5%, 지난해
상반기 8362건에 비해 38.7% 증가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화물운송 종사자격
관련 위반 387건(3.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164건(1.4%) ▲허가기준
부적합 128건(1.1%)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 66건(0.6%) 등이었으
며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은 1만576건(91.2%) 단속됐다.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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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275건 형사 고발 ▲31건 허가취소 ▲75
건 사업 정지 ▲5103건 과징금(655백만원) 부과 등으로 처벌됐다. 경미한 위반 사항
의 경우 269건 과태
료 부과(6천만원) ▲805건 시정 및 주의 ▲4975
건 경고·행정지도 등으로 조치했다.
국토해양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
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오는 6월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다단계,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운
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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