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8-06 15:12
[ 영국의 단일톤세제도 도입 신중히 검토 필요 ]
국내 해운세제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국제선박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의 하나인 조세감면규제법 제 24조 제2의 ‘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 산입’은 오는 12월말까지 한시조항으로 돼 있다.
따라ㅓ 재정경제부가 동 조항에 대한 연장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국적선사
들은 내년부터 선박 양도차익에 대해 과중한 세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
다.
만약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IMF체제로 말미암아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국적선사로서 정부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의 적기 추진은 고사하고 사업의
계속을 위한 최소한도의 투자여력마저 상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관련조항을 그대로 연장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해운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는 지적이다.
우선 2년단위로 연장되는 감면조항은 해운시황이 다소라도 호전될 경우 언
제든지 폐지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러한 개연성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방세와 관세감면도 마찬가지다. 이외에도 외항해운기
업에 부과하고 있는 30%에 가까운 법인세율 역시 우리나라 외항해운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참고로 최근 영국은 자
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로 향후 5년간에 걸쳐 자국
선주에게 무려 8천만달러의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단일 톤세제도 도입
을 추진중이다. 덧붙여 미국은 세계해운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상선대를
유지할 목적으로 아예 무세 등록제도 법안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와 상당
한 경쟁관계에 있는 싱가포르도 일찍부터 Approved International Shipping
Scheme제도를 도입해 외항해운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 따라서 이같이 해운세제와 관련된 국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한시적인 일
부 감면체제로 유지되는 우리나라 해운세제는 항구적인 무세체제로의 근본
적인 세제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그 방안의 하나로 영국처럼 단
일 톤세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주도록 제안한다고 KMI 강종희 박사는
밝혔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