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2 11:24

판례/ F.I.O.S조건에 따른 운송계약의 책임

金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38239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상고 주식회사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파이프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10년 5월25일 경 일본국 대영강관주식회사(이하 ‘대영강관’이라고 한다)로부터 4가지 규격의 파이프 총 370/MT을 주문받아 파이프의 규격 등에 관한 생산합의를 거친 후 파이프 207.884/MT(이하 ‘이 사건 파이프’라 한다)를 나고야항 조건으로 대금 일본국 화폐 16,214,952엔으로 정해 수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임가공을 마치고 포항항에 운송해 뒀다.

나. 원고는 세기해운 주식회사에 이 사건 파이프를 포항항에서 나고야항까지 운송해줄 것을 의뢰했고 세기해운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파이프를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에버골든>(Ever Golden)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통해 운송하게 하고 원고에게 송하인 원고, 수하인 대영강관, 발행인 2010년 6월30일, 발행인 피고(JANGHO SHIPPING CO., LTD AS CARRIER)인 무하자 선하증권을 발행했는데, 그 ‘FREIGHT & CHANGE’란에 AS ARRANGED F.I.O.S.T라고 기재돼 있었다.

다. 이 사건 선박의 선박대리점인 신양선박은 2010년 6월30일 REMARK란에 ‘153개의 묶음의 선적 전 화물상태는 긁히고 코팅이 벗겨지고 부분적으로 녹이 피어있음’이라고 기재된 본선수취증(MATE’S RECEIPT)을 발행했고 이에 원고는 운송인 등에 대해 선적 전 또는 선적 도중의 화물손상에도 불구하고 무사고 선하증권을 발행해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본 화물손상을 이유로 선주사를 포함한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이 청구될 경우 원고가 운송인에게 이를 정히 배상해줄 것과 이로 인해 운송인 및 그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그 방어비용 일체를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보증장(LETTER OF INDEMNITY)을 작성했다.

라. 이 사건 파이프는 2010년 6월30일 포항항에서 선적사인 주식회사 삼일에 의해 선적돼 피고 소유의 이사건 선박을 통해 살적화물의 형태로 2010년 7월3일 일본 나고야항까지 해상운송됐다.

한편 이 사건 파이프 중 20% 가량의 물량이 긁히거나 녹이 슬어 손상됐고 이는 포항항에 야적된 상태에서 비를 맞아 습기로 인해 녹이 발생한 동아파이프 소유의 파이프가 이 사건 파이프 위에 선적돼 그 녹이 이 사건 파이프에 선적돼 그 녹이 이 사건 파이프에 흘러내리고 그 상태에서 하역인부들이 신발에 녹을 묻힌 채로 이 사건 파이프를 밟고 다님으로 인해 확대됐다.

마. 이에 대해 대영강관은 이 사건 파이프 중 41.577톤은 사용불가능하고 41.577톤은 스크랩처리를 해야되며 이러한 선별작업 및 일본 내 내륙운송비용 등 총합계 일본국 화폐 4,200,347엔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이에 원고는 2010년 8월6일부터 대영강관과 함께 이 사건 파이프에 대한 실사를 해 그 중 27.025톤은 사용불가능할 정도로 손상을 입었음을 확인하고 그에 해당하는 대금 2,107,950엔(=78,000엔/톤×27.025톤)을 대영강관의 손해로 인정했다.

바. 대영강관은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11년 11월 1일경 대영강관이 피고나 세기해운 주식회사에 대해 선적 및 항해 중 적부 및 관리소홀 등에 의해 이 사건 파이프에 발생한 손상으로 인한 7,000만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사실을 그 무렵 피고와 세기해운 주식회사에 통지했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파이프를 운송한 운송인으로서 이 사건 파이프의 손상에 대한 손해로서 원고가 대영강관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43,264,966원(=3,157,681엔×13.7015원), 원고의 현지 조사비용 1,455,368원, 화물해상운송료 중 일부 1,023,841원 합계 43,813,747원을 운송계약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나 수하인인 대영강관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세기해운 주식회사와 정기용선계약을 맺었으므로 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은지지 아니하거나 운송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파이프의 선적 및 양하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에 대해는 ‘F.I.O.S.T’ 조건에 의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파이프에 대해는 세기해운 주식회사에 의해 피고가 운송인으로 된 선하증권이 발행된 사실, 피고와 세기해운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운송계약은 ‘F.I.O.S.T’ 조건에 의해 체결됐고 이에 따라 화조인 원고 측(원고가 운송을 의뢰한 세기해운 주식회사)이 선적회사를 선정해 그 보수를 지불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는 위 조건에 의해 선적 및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은 물론 위험 및 책임까지 화주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선적·양륙  작업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파이프 손상에 대해 피고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피고가 적부도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파이프가 동아파이프 아래 적부됐다 하더라도 적부도는 선적할 화물의 각 상태, 성상 등을 고려해 각 화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될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적부도 작성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나 대영강관이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나 손해배상액의 적정성에 대해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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