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07 17:24

판례/ 선박매수인의 선박인도와 부당이득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 부산지방법원2011년 12월21일 선고 2011가합11477,13565판결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소송대리인 AA)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소송대리인 BB)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5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1년 5월3일부터 2011년 12월2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해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700,300,000원 및 그 중 282,300,000원에 대해는 2011년 5월3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1년 1월26일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5.21자에 이어>

1. 문제의 제기

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했으나 아직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의 지위를 소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선박인도를 요청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제3자 소유의 건물, 선박 등에 보관·적치된 상태에서 매각된 경매 목적 동산을 매수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수거하지 않는 경우 보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다툼이 있다.

2. 대상판결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가. 사실관계 및 쟁점

- 두 건의 경매절차와 선박 등의 매각

1) 원고는 선박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타경19896호)에서 2,603t급 플로팅 도크인 부선 디비-글로리호(이하 ‘이 사건 도크’라고 한다)를 25억7,230만 원에 매각받아 2010년 10월17일 대금을 납부하고 2010년 10월2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0년 12월13일 동산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본615호)에서 미완성 유조선(오일/케미컬 탱커 hull No.DB-102, 이하 ‘이 사건 탱커’라고 한다)을 852,000,000원에 매각받아 2010년 12월17일 그 대금을 완납했다. 위 동산경매의 매각기일은 법정에서 입찰방식으로 진행됐다.

2) 플로팅 도크는 선박의 건조·수리 등을 위해 바다 위에 띄워 사용하는 U자 모양 바지선 형태의 선박인데 잠수함 원리를 이용해 플로팅 도크를 침수시키거나 부양시켜 U자형 내부에 선박을 입출거한다.

이 사건 도크의 경매 전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동방조선이 2009년 3월1일경 이 사건 탱커의 건조작업을 위해 목포시 산정동 삼학부두에 정박해 있던 이 사건 도크 안에 위 탱커를 탑재해 놓고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위 탱커를 선우상선 주식회사에 양도했고 2009년 5월경 공사가 중단됐다. 이 사건 도크 안에 위 탱커가 입거된 상태에서 2건의 경매절차가 진행돼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이를 매각받았다.

- 이 사건 탱커의 인도 경위

1) 피고는 매각대금을 납부한 뒤에도 집행관이 이 사건 탱커를 인도해 주지 않자 2011년 1월1일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타기1)을 해 피고에게 이 사건 탱커를 인도해 줄 것을 구했으나 경매법원은 2011년 1월17일 위 신청을 기각했고 피고가 특별항고(대법원 2011그34)를 제기했으나 2011년 4월15일 위 항고도 기각됐다.

2) 피고는 2011년 2월8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크를 침수시키는 방법으로 위 탱커를 인도할 것을 구하는 선박인도단행가처분신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카합18호)을 제기했고 위 법원은 심문 결과 2011년 4월6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상크레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 탱커를 인도하라는 결정을 했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1년 5월2일 해상크레인을 이용해 이 사건 도크에서 위 탱커를 내려 인도받았다.

나. 원심판결의 요지

(1) 동산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해 대금까지 모두 납부한 매수인은 아직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단지 집행관에게 인도를 요청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종의 기대권)만을 갖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인도만 받으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권원을 갖는 등 목적물의 점유·사용·수익 등에 관해 사실상 처분권자 유사한 권한을 가진다.

특히 경매목적물인 동산이 제3자 소유의 건물, 선박 등에 보관·적치돼 있어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각된 경우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는 어떤 사정으로 목적물 인도가 불가능하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매수인은 대금납부 후 물건 상태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을 수거해 감으로써 방해상태를 제거해야 한다.

매수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목적물을 수거하지 않음으로써 목적물이 제3자 소유물에 보관·적치된 상태가 계속됐다면 물건 보관료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선박인 플로팅 도크 안에서 건조 중이던 미완성 선박을 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해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도크 소유자와 미완성 선박의 인도방법에 대해 다투다가 매각대금 납부일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통해 목적물을 인도받은 사안에서, 미완성 선박 매수인에게 도크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매수인이 통상 경매목적물 인도에 필요한 기간 내에 미완성 선박을 수거해 가는 것을 도크 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도크 사용료는 집행비용으로서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라 변상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3.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1) 대금을 완납한 선박매수인의 지위

피고는 2011년 5월2일 위 탱커를 인도받음으로써 점유권 및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때까지는 단지 ‘경락인’의 지위를 가질 뿐이어서 자기 책임으로 경매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낙찰매금 완납시로 보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인 점을 고려할 때, 동산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해 대금까지 모두 납부한 매수인은 아직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단지 집행관에게 인도를 요청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종의 기대권)만을 갖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인도만 받으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권원을 갖는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선박을 인도할 권리가 있는 매수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목적물을 수거하지 않음으로써 목적물이 제3자 소유물에 보관·적치된 상태가 계속됐다면 이에 따라 물건 보관료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 판결에서 선박을 수거해 가지 아니한 선박 매수인이 그 보관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판단한 판결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부당이득 액수의 판단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물건의 보관료, 즉 도크사용료 상당에 대해 선박매수인의 부당이득을 인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그 구체적인 액수와 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판결은 매수인이 통상 경매목적물 인도에 필요한 기간 내에 미완성 선박을 수거해 가는 것을 도크 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도크 사용료는 집행비용으로서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라 변상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 바, 당연히 법에 따라 변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 부분에서 제외한 판단은 타당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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