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11월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군산장항항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항만 내 질서 유지를 위해 2013년도 하반기 개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군산해양경찰서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개된다.
중점 단속 내용은 ▲항로상 불법어로행위 ▲불법선박수리 ▲항만관제 및 하역 시 제반수칙 미준수 ▲입출항신고 미필 ▲안전장비 및 선박관련 각종 증서 미비치 ▲과속운항 등 항만 내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입출항 항로에서의 불법어로 행위로 선박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선박 또는 항만내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중대 위반사항들은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군산항과 장항항이 더욱 안전하고 질서있게 유지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특별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항질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 군산=박완수 통신원 1018p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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