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11월26일 민 · 관 소유 사설항로표지 소유자와 관리자 20여명을 초청해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 및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목포해경, 기상청, 한국해양기술개발원, 한전, 지자체 등 소유자 및 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설항로표지 점검정비 요령 및 관계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2014년도에 개정될 항로표지법 추진방향 안내 및 양식어장 경계용 표지를 최초 도입 · 설치하는데 있어서 지역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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