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3년 이상 장기간 선박검사를 받지 않거나, 선박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선박 47척에 대한 상태를 확인해 선박소유자에게 선박 계선신고 제도와 선박 말소 등록 규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7일부터 각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의 운항여부, 현재 위치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확인 결과 해외수출, 침몰, 폐선 등 선박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해 말소 등록 하도록 안내하고, 필요시 직권말소 등록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금부족, 운항중지 등 선박소유자의 사정으로 선박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수 없는 경우 선박검사를 유예하는 계선신고 제도와 선박 말소 등록 규정을 안내해 선박검사 미수검과 말소 등록 누락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선박소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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