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0 20:02

해운보증기구, 기금 대신 보증보험 형태로 간다

국내선사가 외국에 발주한 선박도 지원

해운보증기구가 기금이 아닌 보증보험 형태로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 법 제정 없이 보험업법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 형태로 보증보험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운보증기구 설립 방안을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어려움에 처한 해운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금융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해운분야의 보증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해운보증기금 설립을 추진했다. 기금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손실을 보전해 보증의 신뢰성 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방안인 까닭이다. 하지만 별도의 법률 제정 또는 개정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설립이 까다롭다.

반면 보증보험 형태는 별도의 법령 제·개정 필요 없이 현행 보험업법상 금융위의 인가 요건을 충족하면 설립이 자유롭다. 연내 기구 설립과 보증 제공이 가능해 신속한 해운업 지원에 제격이란 판단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되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칭 한국해운보증보험 잠정 결정

설립되는 해운보증기구의 명칭은 (가칭)한국해운보증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 기구는 기업 자체의 신용리스크가 아닌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보증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가장 큰 기능은 ‘선박의 담보가치(LTV)'나 '선박운용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토대로 선박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내 건조선박 뿐 아니라 국내 해운사가 외국에 발주한 신조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설립 초기 신조선 위주로 지원을 하다 운영성과를 검토해 중고선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중고선 매입시 선가의 20~30%를 차지하는 후순위투자(mezzanine)나 지분투자(equity)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보증할 전망이다.

불황기에 구조조정 대상 선박을 매입해 관리 운용하는 선박은행(Tonnage Bank)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해운업을 위주로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발전, 항공 등 다른 프로젝트에도 지원 기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구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로 보험업법에 근거한 보증보험회사를 설립된다. 두 정책은행을 중심으로 한 해운보증기구 설립준비단이 조만간 결성될 예정이다.

해운보증기구의 인력은 약 30~50명 수준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관련인력을 파견 형태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해 인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정책은행 자회사로 설립 뒤 주식회사로 전환

재원은 우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출자 받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정부 예산 지원과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는 민간 재원을 50% 이상 참여토록 해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운영방식은 해운기업 신용도나 프로젝트 위험요인 등을 고려해 보증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철저히 시장원리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해 올해 안으로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마무리 짓고 운영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부적인 지원 방식과 재원 분담 등은 현재 수행중인 관계부처 합동 연구 용역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에 해운보증기구 설립 방향이 결정된 만큼, 해운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기구가 설립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설립형태, 지원 프로젝트 대상, 업무범위, 재원조달 규모 및 방식 등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발주된 연구용역은 올해 6월께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해운 산업은 국내 수출 5위이자 서비스 분야 1위의 수출 산업으로 무역 수지 개선과 전략 물자 수송 등을 통한 국가 경제의 중추 산업이자 기간산업으로서 매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08년 이후 계속되는 장기 불황과 해외 선사들과의 극심한 경쟁 속에서 국내 선사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국적 선사의 당기 순손실만 약 7.7조원으로 부채비율이 400% 이상 증가했다. 최근에는 전용선 사업 분야 매각과 컨테이너 박스 매각 등을 통해 긴급한 유동성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운 산업은 선박 가격이 낮은 불황기에 선박을 매입하고, 선가가 높은 호황기에 선박을 매각하는 등 경기역행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 선사들과의 경쟁력 격차 확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하게 되면, 해운 선사들의 선박금융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불황기 선박 확보가 용이해져 경기역행적 투자를 통한 선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전방 산업인 해운업 발전에 따라 조선과 항만 등 후방 산업의 성장과 후순위 선박 금융 활성화에 따른 금융 분야의 발전도 동시에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 보증에 따른 선박 신조 발주와 중고선 매입 확대돼 연 55척  정도의 국적선대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할 경우 약 1조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와 연간 2천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도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해운보증기구, 톤세제와 양대 해운 지원 정책
해수부 김성범 해운정책과장은 “해운보증기구는 톤세제와 더불어 해운 금융·세제의 양대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계기로 우리나라 해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해운하기 좋은 나라·해운 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운보증기구 설립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선사 단체인 한국선주협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선주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해운보증기구 설립 방안이 해운불황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해운업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통해 정부가 해운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제해운시장에 전달함으로써 한국해운의 대외신인도가 제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운보증기구 설립으로 우리 해운산업 발전의 핵심과제인 금융제도 및 톤세제도 중 한축인 해운금융기능 강화문제가 해결됐으며 또 2014년 말로 일몰을 맞이한 톤세제도가 영구화된다면 해운위기 조기극복은 물론이고 오는 2020년 세계 3대 해운강국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와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서병수 부산 동북아 금융허브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박상은 대표의원과 그 회원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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