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4 16:00

기획/ 국제물류주선업계 ‘힐링이 필요해’

선사들 GRI에 바짝 긴장
외국환거래 상계처리, 공정위 조사에 고된 나날

●●●5월1일부터 원양항로에 취항하는 정기선사들이 대대적인 운임인상에 나선다. 선사들은 아시아-유럽항로에 20피트 컨테이너(TEU)당 500~550달러, 미주항로에는 40피트 컨테이너(FEU)당 300달러의 기본운임인상(GRI)을 계획 중이다. 선사들은 비수기를 벗어 났음에도 좀처럼 운임을 끌어올리지 못한 만큼 지속적인 운임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선사들의 운임인상을 앞두고 화주와 선사의 중간에 껴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선사들은 인상된 운임을 포워더에게 적용하고 있지만 포워더는 화주 물량이 이탈할까 오른 운임고지서를 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소 포워더들은 2자물류기업과 글로벌 물류기업의 운임경쟁력에 맞설 수 없다고 토로한다. 신뢰로 다져온 화주들도 있지만 운임 따라 이동하는 이른바 ‘뜨내기 화물’은 속절없이 떠나보내야 할 상황이다.

중소 물류업체들이 체감하는 대기업 계열 2자 물류기업에 대한 횡포도 줄어들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대대적으로 밀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효과는 미미할 뿐이다. 최근 한 2자물류업체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려고 내부거래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이 기업은 몇몇 해외운송 대행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운송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았다.

한 물류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화주와 거래를 해오던 운송업체들 사이에 2자물류기업이 들어와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빙산의 일각만 알려졌을 뿐 2자물류기업들의 시장잠식은 훨씬 크다”고 말했다.

해상운임경쟁력 따라 갈 수 없어 화물 내줘

2자물류업체들이 물량파워를 앞세워 선사에 운임할인을 받고 운임경쟁력을 무기로 3자 물류 시장까지 넓히고 있다. 2자물류업체들은 계열사 물량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선사운임을 확보해 3자물류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명 ‘화물 몰아주기식(캡장사)’ 영업으로 전문 물류기업들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캡장사’란 화물을 대량으로 확보한 포워더가 선사와 낮은 운임으로 운송계약(SC)을 체결한 뒤 그 운임으로 다른 포워더의 화물을 재집화하는 운송방식을 말한다. 경쟁력 있는 운임을 내세워 화주뿐 아니라 경쟁관계에 있는 포워더의 물량까지도 끌어 모으는 식이다.

2자 물류업체들은 계열사 물량으로 경쟁력 있는 운임을 받은 캡장사로 국제물류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몇 년 전 2자물류업체들이 포워더의 물량을 싣기 시작할 때만 해도 업계에서는 전통 포워더의 설자리가 좁아진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점차 낮은 운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프레이트포워더를 상대하는 화물혼재(콘솔리데이션)기업들도 고달프다. 소량혼재화물(LCL)을 모아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우려니 FCL(만재화물)보다 해상운임 인상분을 적용하기가 더욱 어렵다. 운임인상분을 화주(프레이트포워더)들에게 적용하는데 시일이 걸리는데다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폭은 오른 운임의 20~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 콘솔사 영업담당자는 “오히려 운임이 대폭 오르면 LCL혼재에 대해서도 화주에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 차라리 대폭 인상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여기에 LCL운임 출혈경쟁으로 치열한 LCL콘솔 시장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몇 년 전 시장에 등장했던 마이너스 운임은 더욱 확대될 뿐이다. 업체들 간의 파격적인 수출운임 제시로 운임 마지노선이 무너진 지 오래다.

콘솔사, 서류발급비 1만9천원→3만원

운임 정상화는커녕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자 콘솔사들은 부대비용 안정화로 운임회복에 나섰다. 콘솔사들은 3월부터 선하증권(B/L) 발급 건당 받아오던 1만9천원의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를 3만원으로 올렸다. 선사들은 이미 3만원을 부과해오던 서류발급비를 3만5천원으로 올렸지만 콘솔사들은 우선 3만원까지라도 부과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동안 부대비용을 따로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았던 콘솔사들이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살기 위한 몸부림의 성격으로 시황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콘솔사들은 자발적으로 고객사인 프레이트포워더에 이 같은 사실을 정식 통보했다. 화주의 화물을 받아 마진을 남기는 프레이트 포워더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비용을 내야하는 데에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같은 불만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콘솔사들을 제소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지난 3월 말부터 콘솔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콘솔사들을 방문해 서류발급비 인상에 대해 담합의 소지와 부당이익 취득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영업담당자들의 진술서를 받아갔다.

화주의 화물을 맡아 운송하는 물류업체로서 부대비용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동안 심각한 경쟁 구조로 받아야할 부대비용을 제해 주던 과거 행태가 현재 서류발급비 부과에 발목을 잡은 꼴이다. 

한 콘솔사 관계자는 “이미 선사에서는 3만5천원의 서류발급비를 받고 있고, 프레이트포워더도 화주에게 이를 똑같이 받고 있다”며 “콘솔사는 그동안 1만9천원으로 받아오다, 제값을 받기 위해서 3만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도 불구하고 콘솔사들은 인상된 서류발급비를 부과하고 있다. 업계는 정당히 받아야하는 부대비용인 만큼 각자 화주에게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국환거래 상계 신고 조사 ‘진땀’

외국환거래 미신고 세무조사는 여전히 국제물류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관세청은 해외파트너와 외환 거래시 상계신고를 하지 않은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포워더업계에서는 외국거래처와의 외환거래 상계처리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업무로 대부분의 포워더는 상계처리 신고에 대해 알지도 못했다. 거래은행이나 정부로부터 제대로 공지 받지도 못하고 졸지에 위법행위를 한 꼴로 낙인이 찍혔다. 그동안 포워더의 거래를 맡아온 은행들에 대한 조사는 없고 포워더들만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 업계의 억울함은 더해갔다. 업계에서는 관행처럼 해오던 상계처리를 정부에서 외국환거래법을 내세우며 조사에 나선 것은 세수확보에 나선 것으로 봤다.

A 국제물류주선업체 대표는 “남의 땅이라도 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하물며 업계 업무특성상 몇 십 년 동안 지속해온 상계처리에 대해 하루아침에 조사를 벌이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슨 심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관세청의 조사가 일제조사도 아니고 몇몇 업체들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업계의 화를 부추겼다. 더욱이 이번 외국환거래 관련 세무조사가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우수관리우수업체(AEO)를 받아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다. 대부분 AEO 인증을 받은 업체들에게 세관의 조사전화가 걸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열심히 AEO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관청에 협조했는데, 오히려 혜택은 못줄 지 언정 협조한 업체들들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는 판이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업계는 억울한 심정이지만 토로할 곳도 없는데다 바뀌지도 않는 현실에 힘이 빠지는 신세다. 여기에 선사들이 본격적인 운임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물류업계는 더욱 몸을 움츠리고 있다.

최근 한국국제물류협회는 외국환 상계처리 관련 실무자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강구했다. 이날 업계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및 상계신고 간소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에서는 법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외국환 거래시 상계신고 누락에 대한 행정처분(과대료부과)은 피하기 어렵다고 한만큼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없앨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협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업계의 상황을 보고하고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답을 얻지 못한 상황으로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얼마 전에는 무역업계에서도 물류 산업 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대정부 건의를 올리기도 했다. 건의서에는 국제물류업계에의 골머리였던 통관기능을 부여하고 외국환상계처리 시 국제물류주선업을 신고 예외 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건이 포함됐다. 시황보다 규제로 인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국제물류업계의 환경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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