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2 12:00

동남아 해적퇴치를 위한 「동경선언문」 채택

최근 말라카해협 등 동남아해역에서 상선을 상대로 한 해적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키 위해 지난 4월 28일 한·중·일
3개국과 동남아시아 13개국이 일본 동경에서 모여 동경선언문을 채택, 전세
계에 선언했다.
동경선언문은 한국, 중국,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간에 해적퇴치를 위한 공
조체제를 강화키 위해 각국 정부의 해사정책기관 및 해상보안기관이 지난 3
월 싱가포르 및 동경에서 별도로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이번에 해사정책기관
및 해상보안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채택하게 됐다.
이번에 채택한 동경선언문의 주요내용은 선박자체의 보안대책을 강화하고
선박이 해적피해를 당한 경우 연안국가 및 기국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체제를 강화했으며 해적 정보교환을 위한 각국간의 국제연락망을 구축
키로 했다. 또 해적퇴치를 위해 연안국가에선 순찰 및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고 해상범죄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으며 피랍선박의 수
색, 구조를 위해 경비정의 상호방문 및 합동훈련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해양수산부에선 우리나라 선박의 해적피해 방지를 위해 외교채널,
각국의 구조정본부, 해상보안기관, 국제해적신고센터 등의 국내외 비상대응
체제를 수립해 대처하고 있다.
「해적 및 무장강도 퇴치에 관한 모든 해사관련 정부 및 민간단체 국제회」
동경선언문과 관련, 본 회의에 참석한 참석국가 및 지역의 정부당국, 선사
및 기타 참가자들은 특히 동남아해역에서 자행되는 피랍 및 기타 흉포화·
조직화 행위를 포함하여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강도행위건수의 증가추세
를 심히 우려하면서 그러한 환경이 선원의 생명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단
히 심각한 위협이 되고 이것이 전체 동남아지역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을 인식했다. 작년 5월 MSC에서 채택된 IMO권고문을 고려하여 이
들 권고문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기국의 역할과 책임을 인정하면서 해
적퇴치를 위한 대응책을 취함에 있어서 해적행위에 관계하는 실제 상황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함도 인식했다. 내수 및 영해내에
서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강도가 발생하는 국가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
로 해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모든 피해사건에 대한 사실을 해당 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한 일이라는 관점에서 선박에 의한
충실한 보고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를 고려하면서 또한, 피해선박들 중
몇몇의 선박들은 적절한 방지책을 취해오고 있지 않으므로 선박에서의 보
다 철저한 방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고 선사들 스스로의 준비
와 행동이 해적 및 무장강도의 방지에 기초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
했다는 것이다.
기국 또는 기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의 해사정책당국내에서 해
적 및 무장강도 퇴치를 위한 대응책을 수행하기 위한 토대는 선사에 의해
소유 또는 운항되는 선박들이 선사에 보고한 해적피해사건을 포함한 적절한
대응책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감독을 하며 수행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임을 인정했다.
거의 모든 해적행위가 일정한 국가의 영해 또는 내수에서 발생하고 있으므
로 무엇보다도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는 내수 또는 영해에 있는 연안/항만국
가들의 단속 대응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다수
의 해적피해가 항만내 또는 항만근처에서 계류 또는 운항하며 대기중인 선
박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항만내 또는 항만근처에 있는 선박에 의한 방어
책을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해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당
국에 의한 대응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고려하면서 진정으로 효과적
인 대응책은 관련당국에 의해 취해지는 대책이 상호협조 및 조정이 없이는
달성될 수 없음과 선박에 관련한 다른 사건들과 같이 해적행위는 그러한 행
위가 발생하는 영해 또는 내수에 있는 연안/항만국가들 뿐만 아니라 선주,
선박운항자 및 선원이 소속된 국가를 포함하여 다수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안정했다.
최근 국제조직폭력단에 의한 항공기피랍과 같은 흉포한 행위의 증가와 함께
다수의 국가들이 연루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영향권내 관
련된 모든 국가들을 포함한 연락 및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주장이 더욱
대두되고 있음을 주목했다.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방지협약 및 1988년 IMO의 후원으로 채택된 의정
서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아울러 해적은 관련당국, 기국 및 기타 실질적으
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 연안국/항만국들이 각각의 견해를 바탕으로 독
립적으로 대응책을 취한다면 결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부
서들이 그들의 입장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상호 협조하고 조정할 때만이 효
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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