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3 11:20

논단/ 선박 건조자의 제조물책임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영업손실손해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10.3자에 이어>

(2) 입증의 문제

선박 건조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원고는 선박의 결함, 즉 선박이 통상의 사용을 위해 불합리하게 위험했고 통상의 사용 중 사고가 발생했으며, 동 결함이 선박이 선박 건조자를 떠났을 시점에 이미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선박이 부주의로 또는 잘못 디자인됐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선박이 소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내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조자가 설계 또는 제조상의 결함에 대한 적절한 경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조물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3) 책임제한의 문제

현행법의 체계 및 국제조약하에서는 선박 건조자의 책임제한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의 책임제한약관에 의존하는 이외에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규정을 선박 건조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려울 것이나, 선박 건조자가 선박소유자 또는 해상운송인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4) 선박 MSC Carla 침몰 사건에 대한 미국 법원 판결 소개

1) 사건의 개요

선박 MSC Carla는 1972년 스웨덴에서 건조된 컨테이너선으로 1997년 11월 컨테이너 화물을 가득 싣고 프랑스(Le Havre항)를 떠나 미국(Boston항)으로 향해 대서양을 항해중 심한 폭풍을 만나 11월24일 용접라인을 따라 두 조각으로 깨져 침몰했고, 이에 따라 위 선박에 선적돼 있던 컨테이너 화물들이 모두 멸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박 MSC Carla의 선주는 1997년 12월9일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선주책임제한절차를 신청했으며, 위 선박에 선적돼 있던 화물들에 대한 1000여개 각국 화주들(Cummins Engine Co., Inc., et al.)은 미국법원에서 개시된 선주책임제한절차로 인해 선주로부터의 피해회복이 어렵게 되자, 사고시점으로부터 13년여 전인 1984년 위 선박에 대한 연장개조작업을 수행한 H조선을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제조물책임 등을 근거로 1998년 9월에 선주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3자소송(third-party complaints)을 제기했고, H조선은 위 소송개시 이전인 1998년 6월에 화주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울산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바,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울산법원 소송에 대해 소송중지명령을 내리고 2004년 7월9일 H조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중간판결을 했으며(U.S. District Court SDNY 97Civ.9052(Ro) Opinion & order)(Rationis Enterprises, Inc. of Pananma and Mediterranean Shipping Co. S.A. of Geneva, 97 Civ. 9052(Ro)), H조선은 위 소송중지명령 및 판결에 대해 불복항소했고 미국 항소법원은 2005년 10월17일 H조선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뉴욕남부지방법원 판결을 파기했고(Rationis Enterprises Inc. of Panama, Mediterranean Shipping Co., S.A. of Geneva, 04-4267-CV, 04-5571-CV(V), 04-6028-CV(CON) 2d Cir.), 위 판결은 확정됐다.

(3) 평석

위 판결은 조선회사의 선박연장개조작업 이후 십수년이 지나 선박이 대서양에서 두조각으로 절단돼 침몰한 사고로 인해 멸실된 화물의 소유자들이 위 개조작업을 한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에 대한 것으로, 위 소송의 핵심은 과연 선박개조작업 후 십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선박침몰사고에 대해 과연 피고에게 과실책임 또는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1심법원인 뉴욕남부지방법원의 판결에서는 피고가 Midbody를 제작해 이를 사용해 선박을 연장개조한 것이므로 이는 “Repair”가 아닌 “Sale”이며 따라서 피고는 디자인 및 개조공정상의 결함에 대해 제조물책임법리에 기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위 판결은 그 후 시효기간경과를 이유로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돼 선례로서의 의의를 상실했다.

1. 대법원 2015년 3월26일 선고 2012다4824 판결(발전기 손상 사건) 소개

가. 사건 개요

위 사건은 원고가 피고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현대건설 등 3개사에 시공의뢰한 발전설비공사에서 피고 두산중공업이 공급된 터빈 발전기의 손상으로 40일간의 공장 불가동 등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과 제조물책임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법원과 항소심법원이 다른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책임만을 인정하고 피고 두산중공업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자 피고 두산중공업을 제외한 원·피고 쌍방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다.

나. 판결요지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피고 현대모비스, 피고 한국전력기술, 피고 현대건설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3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상고이유로 위 책임제한의 비율이 부당하다고 다투나,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의 인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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