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09:30

판례/ 외국선원은 누가 처벌하는가?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10.30자에 이어>
 
부산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5노38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다.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 2. 가.나.다. B 
항소인 검사 김O진(기소), 유O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해)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년 6월12일 선고 2015고합52 판결
판결선고 2015년 12월16일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시작하며
이번 호에서 소개할 사안은 어선을 충격하고도 피해자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외국인 선원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한 건이다. 
 
2. 사실관계의 요약
필리핀 국적 피고인 A와 B는 라이베리아 컨테이너선의 선원이었다. 공해상에서 조타수 B는 경계의무를 다하지 않아 전방 어선이 멈춰있는 것으로 오판하고 항해사 A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항해사도 항해 서류를 작성하느라 경계의무를 다하지 않아 선박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해 어선을 들이받아 어선의 피해자 2인을 해상에 추락시킨 후 구조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들을 죽게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선장이나 승무원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유엔해양법협약 “공해에서발생한선박충돌이나항해사고에관해선장이나선원의형사책임이발생하는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절차는 선박의 기국이나 관련자의 국적국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3. 주요한 이슈와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에 있어 주요한 이슈들
이 사건에서는 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적용 여부 및 기국 및 가해국의 재판권 포기 여부가 문제됐다. 검사는 ① 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은 과실범에만 적용되며, ② 도주죄는 선박충돌 사고와 달리 정상적인 항해에 일상적으로 수반되거나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위 조항의 적용을 부정했다. 또한 기국 라이베리아 및 피고인들의 국적국 필리핀은 묵시적으로 재판권 행사를 포기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나. 법원의 판단
부산고법(2015년 12월16일 선고 2015노384)은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을 형사 처벌하지 않았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해양법협약은 선박충돌에 대한 형사책임은 가해선박 기국과 선장의 국적국만 물을 수 있게 했다. 그렇다면 선박충돌과 불가분의 관계인 구호의무 위반(도주)에 대한 형사책임만 해양법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② 공해상 선박충돌 후 구호의무 위반으로 해양법협약을 배제하고 형사재판권을 행사한 사례가 없다. ③ 공해상 선박에 대해 기국주의가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해적, 노예수송, 해상테러, 대량 해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안국의 추적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도주죄는 기국주의의 예외로 볼 반인륜적인 범죄가 아니다. ④ 해양법협약을 무리하게 축소 해석해 우리나라의 재판권을 인정함은 세계적 흐름에 반하고 외교분쟁을 야기한다. ⑤ 주한 필리핀 대사관이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4. 법원의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컨테이너선이 경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은 어선을 충돌해 50대 한국 선원 두 사람을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하고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들을 사망케 한 질이 나쁜 뺑소니 사건이다. 선박도주는 해적, 해상테러, 해양오염보다 더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원은 해양법협약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가해자 필리핀 선원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형사재판관할권을 인정했어야 했다. 해양법협약이 ‘선박충돌이나 항해에 관련된 사고’의 경우 선적국이나 선장/승무원의 국적국에서만 형사절차를 제기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망사고 후 뺑소니와 같이 고의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은 단순한 ‘항해에 관련된 사고’의 예외로 보아 대한민국에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상에서 사람을 치고 도주한 뺑소니 운전에 대해 각별히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유족이 가해자들로부터 민사 손해배상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고 후 외국으로 도주한 가해자들이 우리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민사 손해배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아 억울한 한국인 선원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아쉬운 판결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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