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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10:09 에 작성된 질문입니다.
부속품을 수입하던 중 운송인의 중과실로 운송물이 파손되었습니다.

다만 운송인이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중과실을 범하였는바.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8-06-05 18:06:47.97 에 작성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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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35조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하증권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가지는지, 운송인의 운송계약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면책약관이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에도 미치는지, 또한 이러한 면책약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해상운송인이 운송 도중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을 감실 훼손시킨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울러 소유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며 그 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하여 법률상 면책의 특칙이 있거나 또는 운송계약에 그와같은 면책특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칙이나 특약은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한 당연하는 불법행위 책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하여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그 소지인이 된 자는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운송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아울러 추궁할 수 있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한 면책약관은 채무불이행 책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불법행위 책임은 감수할 의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에 적용키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이라 할지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화물상환증 소지인인 귀하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울러 소유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고, 丙은 비록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면책약관에 포함되는 사유로 인하여 운송물을 파손시켰으나 위 면책약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하는 중과실로 운송물을 파손시킨 운송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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