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2 18:40
미 상원은 금년 6월 26일 '연방해양정책위원회'설치를 골자로 하는 'Oce
ans Act 200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하원에 회부했다고 최근 해양수산부
가 밝혔다.
동 법안에 의하면 '연방해양정책위원회'는 상·하원의 추천을 받아 대통
령이 임명하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해양정책 전반을 검토하여 의
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대통령은 연방해양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합국가해양정책에 관
한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2000년 해양법은 현재의 중복되고 방만한 해양정책으로는 해
양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인식하에 통합적이고 포괄적이
며 장기적인 국가해양정책을 수립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세계 해양강대국
인 미국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8월 8일 13
개 부처·청에 흩어져 있던 해양정책기능을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를 창설함
으로써 통합해양정책 수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바 있다.
미국의 2000년 해양법의 제정배경을 보면 현재의 중복되고 방만한 해양정책
으로는 해운기반시설과 해양에 대한 수요증가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하므로
새로운 통합해양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가 필수적이라는 데 있다. 미국
의 교역물동량이 매년 30%씩 증가해 2010년 총 무역규모가 현재보다 2배 가
량 증가한 총 5조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인의 53%가 해안에 거주하고 매일 평균 3천6백명씩 거주인원이 증가하
고 있다.
이 법은 하원통과 및 대통령 서명후 2001년 1월 20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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