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5 15:09

『SHIPPING GAZETTE』상표 특허법원 소송 본사가 완벽 승소, 해사프레스 패소

특허법원 제 1부는 "SHIPPING GAZETTE" 무효심판 심결취소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코리아쉬핑가제트의 손을 들어줬다.
동 사건은 본사가 지난 1971년부터 30여년간 사용해 온 하단부 상호 'SHIP
PING GAZETTE'를 상표 등록하여 무임승차하려는 원고측 주식회사 해사프레
스의 위험천만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간 본지의 주독자층인 해운업계
와 무역업계에 혼란을 야기시켰다.

그간 해운·무역업계 독자들 혼선 빚어

30여년의 전통과 그간 한호도 빠트리지 않는 성실성, 그리고 신속 정확한
선박스케줄의 개발과 양질의 기사 발굴로 해운, 무역업계에서 독보적인 전
문 주간지로 일찍이 자리매김한 코리아쉬핑가제트(KOREA SHIPPING GAZETTE)
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매우 컸다. 이같은 본지의
입지나 역할의 중요성을 특허법원 1부에서 적극 수용하여 완벽한 승소판결
을 내림으로써 업무상 독자들의 혼선을 막게 됐고 'SHIPPING GAZETTE' 상
호의 본사 절대 소유권의 인정과 정통적 신뢰를 되찾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한 특허법원의 철퇴 심결은 충분히 예상된
바이다. 30여년간 사용해 온 본지의 상호를 도용하며 무임승차를 시도했던
해사프레스측의 욕심이, 상행위의 건전한 육성과 30여년의 독보적인 상호
사용를 완벽히 인정하는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로 허무하게 꺾이고 만 것이
다. 앞으로 이같은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특허법원의 판결내
용을 독자분들께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이번 판결이 해운관
련 언론매체들이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해사프레스측이 당초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치고 본지와 같은 선박스케줄
위주의 전문 주간지를 발간할 시 해운업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었다. 한국
갤럽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코리아쉬핑가제트誌가 해운업계 독자층의
절대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해사프레스측의 'SHIPPING GAZETTE
'상표 등록과 선박스케줄 잡지의 발간은 그 의도에 있어 결코 바람직한 방
향이 아니었고 특히 해사프레스 대표이사의 경우 주식회사 코리아쉬핑가제
트의 중견간부로 재직한 바 있어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부정적인 시각이 지
배적이었고 상도의적 차원에서 질타의 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해사프레스측은 'SHIPPING GAZETTE'의 등록상표가 자사의 소유라
고 억지를 부리며 해운업계을 겨냥해 본사를 비방하는 논조의 글을 자사 발
행 한국해운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재하는 등 이성을 잃은 행동
이 난무했다. 하지만 본사는 해운언론매체의 최고(最古))의 전통을 갖고 있
는 선두주자로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 결과 광
고주나 독자분들은 본사에 대해 더욱 격려하며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차제
에 다시한번 광고주분들과 독자제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욱 내실다지는 언론매체로 성장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은 법은 항상 정의로운측에 손을 들어준다는 교훈을
남겼다. 동종업계의 협력이나 친목을 뒷전으로 하고 동종매체의 약점이나
명성을 이용해 한순간에 이득을 채우려는 행위에 대해 관련업계는 결코 협
조치 않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독자들에게 유익하고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분발해야 하는 이 때
에 이같은 소모전을 초래케 한 것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해운업계에 큰 손실
을 준 것이다.
다행히도 특허법원 제 1부는 본사측에 완벽한 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이 사
건의 잘잘못을 제대로 가려냈고 이로인해 본사나 해사프레스측이 앞으로 나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줬다. 본사의 경우 이번 송사(訟事)의 결과에 자만
치 않고 좋은 책을 만드는데 전임직원이 더욱 진력할 것임을 밝혀둔다.
한편 지난 8월 11일 특허법원 제 1부가 'SHIPPING GAZETTE'무효심판 심
결취소 소송사건을 판결한 내용을 광고주분이나 독자제위께 도움이 되도록
판결내용을 상세히 밝히고자 한다.
특허법원 제 1부는 심결이유와 관련, 피고인 주식회사 코리아쉬핑가제트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4호 및 제 11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1999
당385호로 심리하여 1999년 11월 29일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
결을 했다. 심결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인용상표는 1972년
6월 11일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시인 1998년 11월 30일까지 28년
간 월 4회씩 통권 1천4백여권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발행돼 온 선박스케줄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의 제로로서 사용돼 옴에 따라 대다수의 선박해운
업 등 관계자들이 인용상표가 피고의 상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
용상표는 영문자 'KOREA'를 상단에, 'SHIPPING GAZET TE'를 그 하단에
배치하여 구성돼 있는 상표로서 간이, 신속을 추구하는 거래사회의 특성상
'쉬핑가제트'만으로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인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고 인용상표가 사용된 선박스케
줄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신문, 서적
, 잡지'와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표장 및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것이 피고의 상품으로 오인돼 수요자를 기만할 염
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11
호에 해당해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수요자 기만할 염려 크다' 심결

한편 인정사실 내용을 보면 피고는 1971년 5월 11일 정기간행물 등록을 마
치고 같은해 6월 1일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스케줄에 관한 정보를 담은 '
코리아쉬핑가제트'라는 제호의 주간잡지를 창간한 이후 그 표지에 인용상
표인 'KOREA SHIPPING GAZETTE'를 표시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시
인 1998년 11월 30일까지 28년간 월 4회의 빈도로 통권 1천4백여권을 발행
해 왔다.
인용상표의 'SHIPPING'은 해운(업), 선박, 적하, 'GAZETTE'는 신문,
정기간행물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일본 등에서는 'SHIPPING GA
ZETTE'가 선박운항 스케줄과 해운관련 뉴스를 담은 해운전문지의 제호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기도 하나 국내에선 1999년 3월 21일까지 피고만이 이를
유일하게 사용해 왔으며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잡지의 제호로서 영문자
'Korea Shipper's Journal' 등 인용상표와는 다른 제호가 사용되기도 했
는데, 사단법인 한국선주협회, 주식회사 한진해운, 범양해운주식회사, 현대
물류 주식회사, 일양익스프레스 주식회사, 고려해운 주식회사 등 1백50개
이상의 국내 선사, 국내 복합운송주선업체, 해운대리점 및 수출입업체 등
운수 및 무역관련 업체들이 피고가 발행한 'KOREA SHIPPING GAZETTE'를
장기간 구독해 옴으로써 이들 업체들과 관련 거래계에선 'KOREA SHIPPING
GAZETTE'라고 하면 피고가 발행하는 특정의 해운관련 간행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 실정에 따라 이를 결정해야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는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약칭, 속칭이 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
원 1997년 8월 29일 선고 96후2104 판결, 대법원 1996년 5월 14일, 선고 95
후1463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SHIPPING GAZETTE'가 그 사전적 의미로서는
해운 관련 신문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해석될 수는 있으나 국내에선 피고가
유일하게 이를 포함한 인용상표를 20여년간 간행물의 제호로서 사용해 옴
으로써 인용상표라고 하면 피고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인용상표와는 다른 명칭이 동일한 해운관련잡지의 제호로서 사용되기도 한
점과 현재의 영어보급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 관련 거래계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서 'SHIPPING GAZETTE'가 해운관련 뉴스를 전달하는 간행물
의 일반적인 약칭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인용
상표의 후단부 'SHIPPING GAZETTE'가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
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
은 이유없다. 가사 인용상표의 'SHIPPING GAZETTE'부분이 상품의 보통명
칭이라거나 또는 상표법 제 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효능 또는 용도
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용상표는 다년간의 사용을 통해 거래계에
서 피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히 인식됨에 따라 이른바 사용에 의
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상품의 보통명칭도 상표
법 제 6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일정한 경우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인용상표가 식별력이 없다
는 원고인 해사프레스측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간이, 신속을 추구하는 거래계의 실정에 비추어 인용상표 'KOREA SHI
PPING GAZETTE'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 전단부의 '코리아'를
생략하고 후단부의 '쉬핑가제트'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
인바, 이 경우 인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 관념이 동일해 객관적
,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
며 인용상표가 사용된 정기간행물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잡지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양 상표는 그 지정상품 내지 사용상품에 있어
서도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 사이에 피고의 상표
라고 현저하게 인식된 인용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것이 피고의 상품인 것으로 오인, 혼동케 해 수요자
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 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해 그 등
록이 무효로 돼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
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갤럽조사결과 '쉬핑가제트'인지도 절대적

이같은 편결내용을 보면 본사측이 완벽한 승소를 한 것이다. 이 사건의 발
단은 우선 본지의 상호가 해운전문지중 절대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
으로 풀이된다. 본사는 이 사건과 관련 광고주분들이나 독자제위께 본지의
인지도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한국갤럽을 통해 이미 해운전
문지 인지도를 조사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해운전문지로서 대표적인 상표 및 친숙한 상표를 나타내는 최
초인지도와 총비보조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복합운송주선업체 및 해운대리점
직원들과 수출입업체 선적담당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해운전문
지명은 '쉬핑가제트'가 약 60%, '가제트'가 약 17%로 나타나, '쉬핑가
제트'라는 상표가 통상적으로 해운전문지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쉬핑가제트 선박스케줄 전문지 고유상표 인식도 조사결
과 '그렇다'가 약 79%로 나타나 '쉬핑가제트'라는 것이 선박스케줄 전
문지 고유상표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처럼 본지의 인지도는 해운업계나 무역업계에서 독보적이다. 해운 전문지
로서 30여년간 전통을 이어오며 높은 인지도와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본사 전임직원의 피와 땀의 결과이다. 또 본사를 거쳐간 선배들의 노
고도 크게 기여했다.
해운업계의 발전을 위해 더욱 내실을 다지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선도
적인 해운 언론매체로서 입지를 더욱 굳힐 수 있도록 코리아쉬핑가제트 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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