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9 09:52

멕시코 수출입 통관제도

제 1장 관세정책

멕시코는 1994년 4월 5일 코스타리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1995년
1월 1일에 발효, 협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멕시코로 부터의 수출품목의 70%에 대한 코스타리카에서의 관세를 즉시
페지하고, 나머지 20%의 품목에 대하여는 5년동안에, 10%의 품목에 대하여
는 10년동안에 폐지하기로 하였다. 코스타리카로 부터의 수출품목의 75%에
대한 멕시코에서의 관세를 즉시 폐지하고 나머지 15%의 품목은 5년동안에 1
0%의 품목에 대하여는 10년동안에 폐지하기로 하였다.
◇민간품목인 소고기, 바나나, 계란, 사탕은 자유화로 부터 제외하고 99년
1월 1일부터 수출보조금의 폐지 또는 관세의 면제를 실시한다.
◇양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비율이 50% 이상인 품목의 관세를 폐지하
였다. 다만, 몇가지 품목의 원산지 비율에 대하여는 최초 3년간은 40%, 다
음 3년간은 45%, 7년되는 해부터는 50% 로 순차적으로 인상한다.
◇양국정부가 조성하고 있는 서비스부문인 통신, 보험, 금융, 연료, 전기,
가스는 본 협정의 적용을 제외한다.

1994년 9월 10일 볼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조인하여 1995년 1월 1일부
터 발효하였다. 멕시코로부터의 볼리비아 수출의 97%, 볼리비아로부터의 멕
시코 수출품목의 99%에 대하여 관세가 즉시 폐지된다. 나머지 품목에 대하
여는 공업제품이 12년, 농산품은 15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관세가 폐지된다.
멕시코는 칠레와의 경제보완협정(92년 발효), NAFTA(94년 발표) 및 콜롬비
아, 베네수엘라(G3)(95년 발효)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정부는 1995년 5월 30일 신발, 섬유제품, 피혁제품 등 477품목의 수입관세
를 현행 15~20%에서 35%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대상국가는 멕시코가 자
유무역협정 및 경제보완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미국, 캐나다, 베네수엘
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칠레)를 제외한 국가지역이고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구주제국 등이 대상이 된다. 해당조치는 품목에 의거 6월
9일 또는 6월 13일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96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NAFTA에 정하여진 무세수입 범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동 협정에 따라서 인스탄트커피 관련품목에 20%의 관세를 부과하였
다. 또한 그 후에도 같은 사태에 직면하여 미국으로부터의 BACON, 감자 및
캐나다로부터의 감자에 대하여도 동 협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였다.
각종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96년도 수입관세 인하계획을 공시하였다. 대상협
정은 NAFTA, G3(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칠레, 코스타리카와의 5
개협정이다.
96년 12월 멕시코산 옥수수에 대한 미국의 Safe Guard에 대항하여 미국제품
에 대한 관세를 10~20% 인상키로 공시하였다.
96년 11월 상표권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의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제 2장 통관제도

한국과 멕시코간의 교역규모는 1981년 106백만달러에서 1997년에는 1,815백
만달러를 기록하여 점차 교역상대국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997년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전년대비 23.5% 증가한 1,471백만 달러였고, 수입
은 전년대비 15.7% 감소한 344백만달러였다. 이로써 1997년에 한국은 멕시
코에 대하여 1,127백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1998년 한국의 멕시코에
대한 수출은 8월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0.2% 감소한 934백만달러이고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0.6% 감소한 141백만달러이다. 1997년 멕시코는 한국의 제
22위 수출시장이었다. 한편 한국의 대멕시코 직접투자는 1998. 7월말 현재
총 56건에 230백만 달러이다.

1. 수입정책

멕시코는 WTO 회원국으로서 모든 WTO회원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미주지역국가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가로서 미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니카라
과,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및 베네수엘라 등 8개국가와 이미 FTA를 체
결하였고 EU 및 여타 중남미국가와의 FTA 체결도 교섭중에 있다.
멕시코는 1970년대 들어 한때 자유무역정책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전통적으
로 보호무역정책을 견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6. 9 GATT 가입
과 동시에 자유무역주의로 다시 전환하여 수입관세의 인하, 공정가격제도의
페지, 수입허가품목의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1991년 이후에는 수입
개방의 여파로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자 1993
. 7. 신대외무역법을 공포하여 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할당, 긴급수입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비관세장벽을 점차 높여오고 있다.
2. 관세율

1)관세율 체계
관세는 수출입 상품의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인 CIF 가격에서 보험조
건을 제외한 가격인 C&F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0
%~20% 수준(평균관세율 11%)이다. 또한 대부분의 수입품에는 10%의 부가가
치세가 부과된다.
멕시코 국내공급이 부족한 소비재와 원자재,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
본재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원자재와 중
간재의 관세율은 비교적 낮으나, 소비재와 식품류에 대해서는 비교적 고율
의 관세가 적용된다.
멕시코는 총 수입품중 50% 이상에 1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최혜국에
대한 단순평균 관세율은 1997년 기준 13.6이다. 비농산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수준은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0%~20%에 달하며 다음과 같이 5개
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 0%: 서적 등 교육목적에 사용되는 물품
- 5%: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생활필수품
- 10%: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및 부품
- 15%: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본재 및 부품
- 20%: 일반소비재
* 다만, 의류, 신발 및 가죽제품에 대하여는 1995. 6. 9 종전의 20%에서 35
%로 관세율은 인상하여 적용중에 있다.
한편, 농산품에 대한 적용관세 수준은 0%에서 260%에 이른다. 멕시코의 마
낄라도라산업의 경우 재수출을 위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원자재,
부품 및 기계류의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무관세수입을 할 수 있다.
멕시코정부가 WTO에 통보한 양허세율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일반적으로 실
행관세보다 높은데 일시적으로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멕시코 정부
는 양허세율 범위내에서 동 품목의 실행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다.
1997년 4월 멕시코 정부는 직물류 일부품목의 수입이 급증함을 들어 실행관
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한 바 있다.
상품분류는 ‘88년부터 HS분류체제를 사용하고 있다.
상품분류는 21개의 SECCION과 98개의 CAPITULO로 구성되며 CAPITULO는 다시
PARTIDA, SUBPARTIDA를 거쳐 가장 작은 단위인 9,800개의 FRAACCION으로
세분된다.
수입관세 산정과 관련하여 1993년 말까지는 FOB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1
994년부터는 C&F를 기준으로 변경하여 지리적으로 멀어 운임이 많이 드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관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냉장고 및
세탁기와 같이 부피가 커서 운임이 많이 소요되는 품목의 경우 관세부담이
더욱 크기 때문에 관세가격 산정방법의 변경이 가격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2)최근의 관세율 동향
1994년 페소화 위기 이후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아시아산 섬유, 의류 및
신발류 등에 대해서는 GATT의 관세 한도인 34%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
으며,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의 교역에서도 비교적 높은 관세율
을 적용하여 수입을 억제하고 있다.
마낄라도라 산업에 대해서는 우대관세조치가 적용되고 있으나 2001년 이후
에는 생산제품의 100%까지 내수판매가 가능해지는 대신 북미수출시는 사전
관세면제 또는 사후 관세환급 등의 혜택이 폐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마낄라도라 산업에 대한 특혜가 다른 형태로 변경되는지의 여부를 예의주
시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통합기구(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LAIA)회원국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과의 교역에도 특혜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전
반적인 관세율이 낮아지고 있어 그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다.

3. 수입규제제도

1)개요
무역규제제도로는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수입규제조치가 대부분이며, 수출에
대한 규제는 거의 두고 있지 않다.
수입규제제도로는 수입허가제, 쿼터제를 비롯하여 각종 행정규제가 있으며,
국가안보에 중요한 상품, 국제규약의 준수를 필요로 하는 상품, 환경규제
상품 등에 대해서는 수출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1986년 GATT 가입이후 수입허가품목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 왔으나, 1993년
말 기준으로 허가요구품목의 수입액은 전체수입액의 15%에 달하였다. 현재
도 기계부품, 포장재, 화학물질 등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
또한 기초농산물, 석유 및 관련제품, 차량 및 부품, 약품원료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쿼터제를 비롯한 각종 수입통제가 실시되고
있다.
쿼터제가 적용되는 주요 품목은 농산품, 유제품, 커피 등이나, 국내경제상
황에 따라 적용범위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실례로 1995~1996년중에는 북부
지역의 가뭄으로 국내 농산물 공급이 부족해짐에 따라 농산품에 대한 쿼터
제를 완화한 바 있다.
수입에 대해 적용되는 행정규제로는 품목에 따라 관련 행정부처의 등록, 각
종 제품기준의 적용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의약품, 화장실용품, 음식료 등
위생용품의 수입은 보건부의 등록을 요하며, 모든 전자장비는 멕시코 안전
규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매년 수백개 항목의 제품 및 처리기준(Normas Officiales Mexicanas:NOM)이
제정 공포되고 있으며, 동 기준은 환경, 보건, 안전 등에 걸친 포괄적 기
준으로 국산품 및 수입품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품은 동 기준
에 부합되어야 한다.
HERMINIO BLANCO MENDOZA 통산부 장관이 재무부(SHCP)장관과의 사전조율을
거쳐 ‘98년 1월 26일 아시아산 제품에 대한 수입감시제 발동을 선언하였는
데 그 내용 및 배경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요지: 아시아산 제품이 당해국내 시판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됨으
로써 국내시장을 교란 및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게될 경우 덤핑으로 간주,
상계관세 부과, 1차적으로 최대 취약품목인 철강 및 화학제품에 대해 수입
감시 개시

(1) 멕시코와 아시아국간 무역수지 불균형 심화
97년 1~11월중 멕시코의 대아시아 무역적자는 73억6백만불로 대유럽 무역적
자(49억9천만불)보다 훨씬 규모가 크며, 대아시아 적자폭은 전년 동기 대비
43.6% 악화된다.
특히 멕시코의 대일 무역적자폭이 13% 악화된데 비해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은 92.3%로 대폭 확대된 점이 언론에 부각되고 있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에 이은 맥시코의 5대수
입국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으나 멕시코의 10대 수출국에도 들지 못한 점이
부각되고 있다.
동기간중 멕시코의 대아시아 수출은 15.1%가 줄었으나 수입은 25.6%나 늘어
난다. 멕시코의 10대 수입시장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금액으로는 7
.7%, 국가수로는 4개국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이에 반해 멕시코 10대
수출시장에서는 아시아의 비중이 1.1%에 불과하며 단 1개국(일본)만이 포함
, 심한 불균형 상태를 시현하고 있다.

(2) DRAGON효과로 인한 아시아산 제품의 멕시코 시장범람 및 자국상품 구축
우려
아시아의 침략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될 만큼 저환율로 무장된 아시아의 염가
상품들이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는 가운데 멕시코 상품들이
그간 누려오던 저환율의 잇점을 완전 상실, 품질은 물론 가격경쟁력까지 상
실된 상태에서 아시아산과의 경쟁은 불가능 판단, 내수시장은 물론 해외시
장까지도 상실이 우려된다는 비관적 전망이 뭔가 단호한 처방을 내놓지 않
으면 끝장난다는 긴박감이 고조되고 있다.
97년 12월 1개월간 7.2억불의 무역적자 시현에 따른 금년도 연간 무역수지
의 적자반전은 물론 금년도 무역적자가 100억불을 상회하리라는 전망이 나
오면서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동 추세 심화시 페소화 위기 재현 및 제3의 경제위기 도래 가능성등 비관적
시장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산 제품의 수입규제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수입규제 움직임은 아직 없
으나,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산 전체 제품에 대한 엄격한 수입감시제도가 1
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동 감시체계는 재무부(SHCP) 관세총국과 통산부(SECOFI)국제무역관행국이
주축이 되어 추진된다.
세관에서는 모든 아시아산 제품들에 대해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신호등 제도
(SEMAFORO) 적용을 98년1월 26일부터 전격중단, 모든 제품에 대해 무조건적
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기간도 수입감시제도 발
동이전 3~4시간 걸리던 것이 이제는 1~2일 소요되고 있다고 바이어들은 전
하고 있다.
모니터링 발동후 세관에서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및 원산지 증명서 등 모
든 선적서류를 면밀히 점검, 품목 및 수량을 일일이 대조해 가며 실물과 서
류상 차이가 발견될 경우 통관을 보류시키는 등 통관행정이 매우 엄격해진
다.
※신호등제도(SEMAFORD SYSTEM)
물품 세관 통관시 신호등을 눌러 빨간등이 켜지면 화물검사를 실시하고 녹
색등이 켜지면 화물검사를 면제받는 사행성이 가미된 제도로서, 그간 동제
도 적용시에도 아시아산 제품에 대해서는 빨간불이 들어오게 하는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게 조정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나 이제는 그마저도 적용이 중
단, 모든 품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게 된다.

한편 제조업계에서는 동 수입감시체계가 제기능을 다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
고 더욱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의류산업협회(CNIV) RAMZY CASAB 회장은 관세법 개정을 요구, 덤핑조사개시
와 더불어 수입물품을 세관에 억류, 조사 종결후 혐의가 없는 경우 통관토
록 해야만이 아시아산의 침략을 효율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
다.
동인은 수입물품이 일단 통관되고 나면 후에 혐의가 인정되어도 국내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이처럼 강변하고 있으나
WTO규정 및 국제무역 관행상 그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
다.
멕시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보호주의 무역정책으로의 회귀가 아니냐 하는
비난이 일각에서 일자 MARIA SERRANO 통산부 차관은 2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번 실시되는 수입 모니터링 제도는 단지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법적
장치 이용에 불과한 것임을 피력한다.

(3)수입규제 가능성이 높은 품목
수입감시는 아시아산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나, 가장 규제가 심할 것으로
예견되는 품목은 통산부(SECOFI)장관이 1월 27일 기자회견 석상에서 1차적
감시품목으로 지명한 철강제품 및 화학제품을 비롯, 제조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업협회(CANACINTRA)가 취약품목으로 지정한 완구류, 섬유류 및
가전제품 등이다.

(4)멕시코의 아시아산 철강 수입제한(’98년 5월)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와 함께 아시아산 철강제품이
덤핑으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멕시코 철강협회(
Canacero)무역 및 불공정거래 분과위원회 Arcadio Herrea위원장이 ‘98년 5
월 밝혔다.
그는 또한 많은 철강 유통업체들이 저가의 아시아산 철강을 취급하기 위하
여 멕시코 철강구매계약을 파기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만약 이러한 사태가
조속 진정되지 않으면 멕시코 철강업계는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외환 위기를 맞고 있는 중국, 태국,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필리
핀은 외환획득을 위하여 생산가 이하로 수출을 감행하고 있다고 동 위원장
은 지적하였다.
멕시코 북부 공업 및 철강도시인 몬떼레이에서 개최된 ‘철강공업 발전심포
지움’에서 멕시코 철강산업 관계자들은 불공정 무역사례가 멕시코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전 미주에 걸쳐 발견되고 있으므로 불원간 미국, 캐나다,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의 철강산업 관계자들과 회동하여 불공정 수입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강업계에서는 아시아산으로 인하여 이미 세계 철강시장 질서가 왜곡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수입된 철강의 물량은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
을 방치하면 아시아산의 공급 과잉으로 단기적으로 미주지역에 대한 수출물
량이 크게 늘어나, 미주지역의 생산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은 불문가지
”라고 언급하였다.
멕시코 상공부(Secofi)는 현재 아시아산 철강수입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조만간 쿼타를 적용할 것이며, 현재 국내철강 유통업체중 아시아산 취급을
위하여 국내 제철업계와의 계약을 파기한 업체 현황을 파악중이라고 동 위
원장은 피력하였다.
아시아철강제품으로 인해 멕시코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나 국내 업계의 피해 규모를 아직은 산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멕시코의 ‘98년도 철강생산량은 전년비 8%가 증가한 1,530만톤에
달하고 이중 550~600만톤 수출 예정이다.

2)아시아산 제품에 대한 수입감시제 실시
멕시코정부는 동아시아지역의 외환위기에 따른 자국화폐 평가절하로 발생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멕시코에 대한 수출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여 1998. 1
. 26. 아시아산 제품에 대한 수입감시제(Import Monitoring System)의 발동
을 선언했다. 이 제도의 주요내용은 아시아산 제품이 멕시코 국내시판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을 교란하거나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
게 될 경우 덤핑으로 간주하여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수입감
시제는 모든 제품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철강 및 화학제품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또한 완구류, 섬유류 및 가전제품의 경우에도 수입규제의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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