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30 17:52

국내 1위 선사 법정관리 수순 밟나

채권단, “형평성에 어긋난다” 한진해운 지원 불가
한진해운 내일 이사회서 이후 계획 논의

한진해운 채권단이 한진그룹의 최종 제시안 수용 불가 방침을 내렸다. 한진해운은 회생절차(법정관리) 수순이 불가피해졌다.

채권단은 30일 그간 대내외적으로 견지해온 구조조정 원칙, 회사 정상화에 대한 한진그룹 의지, 한진해운의 경영상황과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진해운이 제시한 ‘경영정상화 관련 최종 입장’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지난 5월4일 조건부 자율협약 신청과 동시에 용선료 조정, 선박금융 상환유예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한 유동성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채권단은 소유주가 있는 개별 기업의 유동성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한진그룹에 부족자금 해결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반면 한진 측은 부족자금 일부만 자체 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채권단은 조건부 자율협약 만료일인 9월4일을 앞두고 지난 22일 부족자금에 대한 그룹의 최종 입장을 요청했으며 한진 측은 25일과 29일에 걸쳐 최종안을 채권단에 전달했다.

한진그룹은 전날 제출한 최종안에서 경영권을 고수하면서 5000억원의 유동성을 한진해운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한항공이 4000억원, 기타 계열사와 조양호 회장이 1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대한항공은 올해 2000억원을 채권단 신규자금 지원과 동시에 자금대여 후 출자전환하고 내년 7월에 2000억원을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 지원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규자금 지원분은 감자에서 제외해 해당 지분율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타 계열사와 조양호 회장은 내년 7월께 총 10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규모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현 보유 지분(33.2%)의 차등감자는 수용하지만 영구채 2200억원은 출자전환 후 감자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포함했다. 
 
롱비치터미널(TTI) 주주대출 채권 매각 등 추가적인 자금조달 방안은 그룹 차원의 지원 방안이 아닌 한진해운 자산 등을 활용해 마련키로 했다.

채권단은 한진그룹의 최종 제시안에 대해 전체 부족자금 대비 지원 규모가 부족하고, 자금 투입시기 등을 고려할 때 회사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며 경영정상화를 이루기에도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채권단은 지원 규모 확대 등 진전된 제안을 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한진 측은 큰 틀의 변화 없이 기존 지원 수준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최근 회계법인을 통한 재검토 결과 용선료 선박금융 등 계획된 채무재조정이 모두 성사되더라도 부족자금 규모는 1조∼1조3000억원 수준에 이른다는 판단이다. 회계법인은 올해 초 한진해운 부족자금 규모를 7000억∼9000원 수준으로 추정했다가 이달 중순 올해 상반기 실적과 운임 추이를 반영해 재추정하면서 부족자금 규모를 1조원에서 최대 1조3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또 상거래 연체 규모를 고려할 때 6000억원의 자금이 즉시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상거래 연체액은 8월26일 현재 약 65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한진 측은 부족자금의 30∼50% 수준인 4000억~5000억원만을 자체 조달하고 이중 대여금 2000억원을 연내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채권단에서 나머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대규모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 국내금융기관이 해외 거래처가 받을 연체채무를 대신 갚아 주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지원한 자금이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해외 선주, 해외 항만하역업체 등에 지급돼 그대로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이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채무조정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공평한 손실부담을 전제로 추진됐음에도 현재 논의되는 신규자금 지원은 협약채권자만 추가 부담을 하는 것이어서 지원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은 자체적으로 경영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한 현대상선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도 수용 불가 배경이 됐다.

채권단은 그동안 양대 해운사에 대해 동일한 방식의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며 그 과정에서 현대상선은 채권단 지원 없이 현대증권 매각, 사재출연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필요 유동성을 확보한 만큼 한진해운도 동일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진해운에 대한 대규모 유동성 지원은 소유주가 있는 회사 유동성난은 자체 노력으로 해결한다는 구조조정 원칙원칙에 상충되는 데다 다른 기업의 구조조정에 부정적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용선료 및 선박금융 협상도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며 그 결과를 예단키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히 선박금융 협상은 합의서 등 결과물을 채권단이 제출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정상화가 무산될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중소협력업체 신용위험평가, 맞춤형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상물동량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항만운영에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 등 정부에 대응 조치를 요청하는 등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대상선과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히 대체선박을 투입하는 등 한국발 수출물량 운송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가진 간담회에서 해운 경쟁력 약화 우려에 대해 “좀 더 시간을 두고, 다양하게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패키지가 도움 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의 이 같은 결정으로 다음달 4일 한진해운과 채권단이 맺은 자율협약은 종료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내일(31일)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등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진그룹 측은 채권단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며  해외 채권자와 선주사들의 협조까지 힘들게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이 내려져 안타깝다“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한진그룹은 해운 산업의 재활을 위해 그룹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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