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31 16:20

정부, 소형화물차 증차 규제 12년만에 폐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발표···불합리한 업종체계 개편
쿠팡 로켓배송 합법화 길열려

정부가 택배기업들이 주로 쓰는 소형화물차(택배차) 증차 규제를 12년 만에 풀었다. 위법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던 쿠팡의 '로켓배송'도 정부 허가만 받으면 합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업계와 차주단체와의 합의를 통해 31일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방안의 핵심은 1.5t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다. 기존 개인(소형) 업종의 택배용 화물차('배' 번호판)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증차 및 신규 허가를 허용한다.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만 신규허가 차량에 대해 직영 의무(20대 이상), 양도금지, 톤급 상향금지 등 강력한 허가조건을 부과해 무분별한 차량 급증 등 부작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물류네트워크사업(가칭)은 자본금을 폐지하고 차량 기준을 기존 500대에서 대폭 완화한다. 또 가맹점 차량에 대한 중복가입 금지와 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 등의 규제는 폐지한다.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택배차량이 합법적인 영업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쿠팡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택배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약 1만3천대의 차량이 영업용 택배차량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물동량 증가에 따라 약 5천대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업계의 경우 차량의 원활한 공급으로 합법적·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류·유통시장 내 경쟁이 촉진돼 대국민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업종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따르면 운송업 업종구분을 현행 용달·개별·일반에서 개인·일반으로 개편한다. 개인 업종은 취급 화물(소화물·중량화물), 영업 특성(단거리·중장거리) 차이 등을 고려해 1.5톤 기준으로 소형과 중대형으로 구분한다. 기존 1t 초과~1.5t 미안의 개별화물 사업자는 중대형 업종으로 인정된다.

일반 업종은 업체 규모화·전문화 유도를 위해 허가기준의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1대에서 20대로 상향한다. 또 주선업은 현행 일반·이사에서 1개의 주선업으로 통합한다.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

지입차주의 권리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운송업체의 직영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허가 차량은 직영과 양도 제한을 전제로 허가하기로 했다. 직영차량이 50% 이상인 경우 일정기간 최소·직접운송과 실적신고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지입차주의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 한다. 지입차주 동의서는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작성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입전문회사 시장 퇴출을 위해 운송사업자의 최소운송의무 준수기준을 기존 20%에서 점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영세 차주와 사업자를 위한 '참고원가제'도 추진된다. 참고원가제란 정부와 연구기관, 차주단체 등이 함께 매년 참고원가를 산정해 발표하는 제도다.

정부는 영세 차주들이 원가 산정 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화주에 대한 운임협상력 증대를 위해 참고원고제를 도입한다. 또한 택배업계 차원의 용달업계와 상생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존 택배차량의 퇴출 방지대책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영세 사업자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 업종의 별도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IT 기반 물류 스타트업의 활발한 청년 창업을 유도해 신성장 동력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업계와 차주단체와 50여 차례 이상의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기반을 조성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0일 정부와 물류업계는 화물운송시장 발전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발전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박재억 회장,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신한춘 회장,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안철진 회장,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영승 회장, 국토교통부 이승호 교통물류실장 등이 참석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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