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KR)은 방글라데시 정부와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검사 및 증서발급 서비스를 대행하는 정부대행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방글라데시 국적선박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국제톤수협약(ITC), 국제만재흘수선(ICLL), 해사노동협약(MLC)등에 대한 검사ㆍ심사 및 관련 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KR는 연 6% 이상 고성장하고 있는 방글라데시를 비롯해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해상물동량 증대를 예상해 방글라데시 정부대행 검사권 수임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KR 관계자는 “검사권 수임을 계기로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고객들과 이 지역을 운항하는 국내 선사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