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2 13:57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해 비상시 물자수송 책임진다

비상사태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 법률 국무회의 통과


 

해상물류수송과 항만기능 마비 등 수출입화물 수송 장애 발생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전시·사변 또는 준하는 비상시에 대비한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선박과 항만서비스 업체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수출입화물의 안정적인 운송체계 구축’을 수립했다.

국가필수해운제도는 선박이 대상인 국가필수선박제도와 항만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항만운영협약으로 나뉜다.

▲국가필수선박제도

국가필수선박이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 물자 등을 수송하는 배’를 말한다. 선박소유자 등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수송 명령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이에 응해야만 한다. 

종전엔 국제선박등록법에 근거해 민간선박 중 일부를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국가필수국제선박’이라는 명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박을 보유한 선사가 파산해 지정된 선박이 해외로 매각돼 비상선대가 줄어도 마땅한 대책이 없었다.

해수부는 앞으로 민간 소유의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해 지정된 선박 외에 ‘공공기관이 소유한 선박’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향후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이 새롭게 지어 소유권을 갖는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고, 민간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항만운영협약

도선·예선·하역 등 선박의 항만 이용과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국가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해 비상시에도 항만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통해 항만의 안정적 운영환경을 확보했고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업체에 대해선 협약상의 기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종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선박이 입항할 때 항만서비스 절차는 도선→예선→줄잡이·고박업→하역업→급유업 등으로 진행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해운·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한 기본구상과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제정안을 이번 주 중에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입화물의 해상수송 의존도가 99.7%에 달하므로, 한진해운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시행되면 항만수출입화물의 안정적 수송체계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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