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9 09:14
<지난 주에 이어>
제 3장 세관 절차
제 12조 :
1. 세관 절차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a) 세관에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 법규정에 따라 필요한 허가서
및 서류를 제출 또는 보여 주는 것.
b) 세관 검사 대상물품을 검사 장소로 가져 오는 것.
c) 수출세, 수입세를 납부하거나 법 및 세관 수수료 납부 규정에 따른 제의
무를 다하는 것.
2. 세관 절차를 필한 후 세관원이 세관신고서에 대하여 세관 절차 충족 여
부를 확인하는 것.
3. 세관 절차는 공개되어야 하고, 신속, 편의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정부는
세관 절차외 세관 수수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 13조 :
세관원은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세관절차를 수
행하는 기간 및 개인에 대하여 안내할 책임이 있다.
제 14조 :
세관 절차를 필한 세관 검사 대상 물품은 외국에 수출하거나 베트남 국내에
유통될 수 있는 허가를 받는다.
제 4장 세관 검사, 감시 제도
제 1목 일반원칙
제 15조 :
1. 수출입 화물, 수하물, 외화, 베트남화, 우편소포, 우편물 및 출입국 운
송수단은 세관 절차 수행시 반드시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6조 :
세관검사, 감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검사, 감시 대상 물품을 인수한 때부터 반출시까지
2. 세관이 처음 관문에 도착한 검사, 감시대상 물품을 인수한 때부터 세관
절차를 마칠때까지
제 17조 :
1. 검사는 관문의 세관검사 지역 또는 세관이 인정한 내륙지의 다른 지점에
서 검사대상 물품의 화주 또는 합법적인 대리인의 입회하에 행한다.
2. 국가안녕, 환경위생을 이유로 세관은 화주의 입회없이 운송회사 대리인
이 입회하에 화물, 수하물을 즉시 검사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제 18조 :
1. 검사, 감시를 할 때에 입출국하는 사람 또는 수출입하는 화물, 수하물,
우편소포, 우편물, 운송수단속에 불법으로 수출입되는 화물, 외화, 베트남
화를 은닉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사람을 조사
하거나 수색을 위하여 은닉장소의 공개를 요구할 결정권한이 있다.
2. 불법으로 수출입되는 화물, 외화, 베트남화, 물품을 발견한 때에는 관문
세관장급 이상은 처리를 위하여 임시 유치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3. 임시 유치 조사업무는 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결정자는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법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9조 :
세관검사, 감시하에 있는 수출입 화물, 수하물이 창고에 있는 경우 세관 봉
인을 하여야 한다.
제 2목 수출입 화물에 대한 세관의 검사, 감시
제 20조 :
아래의 화물이 수출입될 때에는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의 검사,
감시를 받아야 한다.
1. 수출입업체가 다른 업체 또는 개인을 위하여 수출입하는 물품
2. 외국 투자업체 또는 개인이 수출입하는 물품 및 전승 공예 물품
3.베트남에서 각 경제주체와 외국 운송수단 소유자 사이에 매매 또는 교환
하는 물품
4. 견본, 공고, 전시 혹은 박람회 참가 물품
5. 베트남 국경지역 주민과 인접국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과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매매 및 교환 물품
6. 이사, 상속, 재산
7.우표
8. 수출입에 관하여 정부가 따로 규정하는 경우의 각 물품
제21조:
베트남 세관은 법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수출입 허가서 기타 필요한 서류
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근거하여 물품을 검사하고, 신고서와 실제 물품을 대
조·확인한다.
제3목 수출입 수하물, 외화, 베트남화에 대한 세관의 검사, 감시
제22조:
1.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의 검사, 감시를 받아야 하는 수하물은
입출국 승객 및 입출국 운송수단 승무원의 생활용품 및 여행용품으로서 휴
대폰 및 별송품을 포함한다.
2. 세관총국은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하물의 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
1. 베트남 세관은 법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관리기관의 관리를 받아야 하
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수하물 기준, 허가서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근거하
여 수출입 수하물을 검사하고, 세관신고서와 실제 물품을 대조한다.
2. 수하물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세관 절차와 검사는 수출입 화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베트남 세관은 외환관리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입 외화, 베트
남화를 검사하고 세관신고서와 실제의 외화, 베트남화를 대조·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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