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3 09:12

기획/물류업계, 고용 안정 속 최저임금 인상 진행돼야


최근 전 산업에서 근로자 처우 개선이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 제도들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좋은 제도이지만 사업주나 기업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두 자릿수 퍼센트 인상의 경우 근로자에겐 함박웃음을 주지만 경영주 입장에선 답답할 노릇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작년比 16.4 % 가파른 인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그러다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해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했다.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국내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1일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 6470원에 비해 16.4% 올랐다. 이는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특히 두 자릿수 퍼센트 인상은 이례적인 것으로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찬성하는 측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개선과 소득 불균형 해소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이 인건비 부담을 늘려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자연스레 고용이 감소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 80%이상이 최저임금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전국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88.3%는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유형별로는 대학생과 구직자, 전업주부가 필요성에 대해 90% 이상 공감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70%, 전문직 종사자는 81.9%만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제의 필요성은 64%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올해 7530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은 46.1%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최저임금 수준이 낮다’고 답한 비율도 37.2%를 차지했다. 한편 응답자 66%는 ‘최저임금제가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대답했고 69.2%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 임금 인상도 좋지만 일할 사람 필요

그렇다면 물류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물류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드리면서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연관성을 잘 파악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대기업의 경우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 순이익이 떨어져 다각도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대형 물류기업 관계자 B씨는 “1분기 전체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떨어졌다. 최저 임금 인상 여파가 작용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고객에게 일부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되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최종 고객에게 돌아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
중소 물류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주들은 최저 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연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류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일까? 물류현장에선 최저 임금 인상이 인력 채용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는 이가 대부분이다.
현재 중소물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 A씨는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나 인금인상 보다는 인력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근로자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인금인상으로 인해 파급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무조건적인 인상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대부분의 중소규모 업체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 단지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의 일부와 이전에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근무 등으로 채웠던 분야에서의 최저임금이 아주 민감한 부분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업은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다. 기업에서는 임금인상이 채용되는 신입사원의 임금 인상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직원들의 급여 인상의 문제가 돼 버리기 때문에, 단순히 한명의 채용 문제만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물류현장 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 특히 소규모 제조업에서는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설령 인력을 구한다 하더라도 평균 근무 연수가 1년도 넘지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 기술을 가르치고, 이들이 영업력을 쌓아야 하는데, 소상공업이란 특징 때문에 청년 채용은 참으로 어렵고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하더라도 젊은 청년들이 중소기업(물류업 및 제조업)에 취업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취업한다 해도 채 6개월을 넘기지 않고, 기업의 인건비만 올려놓고 그만두기 일쑤다. 취업자가 오히려 정부 정책만 활용하고 또다시 다른 기업에 취업해 단기간의 혜택을 받고 그만두고…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기간에 단순한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상승 결과만 파생되었고 결국은 인력난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대안은 장기적인 정책전략에 따라 단계적인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또 적용방법에 있어서도 2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후불로 주택자금 등으로 목돈을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씨는 “임금인상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다. 너무 근로자 측면에서만 적용하다 보면, 사회적인 균형이 맞지 않아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보다 더 세심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하며, 기업 자율적인 방법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물류업계를 대변하고 있는 한국통합물류협회도 이에 일정부분 동감했다. 협회측 관계자는 “최저 임금제와 관련해 물류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화주로부터 임금인상분 만큼 보전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물류업계는 그 인상분의 대부분을 감내해야 하는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물류창고업체의 대부분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대중교통편이 좋지 않은 곳에 입지하고 있다. 물류창고업계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베이스에 두고 운영되고 있는데 같은 임금이면 출퇴근이 불편하고 힘든 물류창고에서의 작업을 근로자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통합물류협회측 관계자는 “어느 정도 생산계획에 따라 인력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제조업과는 달리 물류사업은 당일 주문한 물량을 익일까지는 배송해야 서비스업으로 예상치 않은 물량편차에 따라 오버타임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관업을 위주로 하는 물류업체의 경우 주 52시간의 근로기준법마저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이 가중되리라 예상한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은 인상이 된다 해도 물류업계에선 일이 힘들다는 인식으로 인해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고 힘든점을 토로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측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는 것이 전 산업에서의 흐름이라면 이에 따라야 하긴 하겠지만 주 52시간 업무제에 대한 특례법을 적용해 업무시간 보전을 통해 총임금을 높여야 신규 인력을 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측 따르면 물류창고업의 경우 일부 사무직을 제외하고 현장작업자는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대부분 초과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류창고업은 서비스업으로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입고, 보관, 출고 작업이 이뤄지므로 근무시간을 특정해서 운영하기가 어려우며, 작업량의 변동에 따라 필연적으로 연장근무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물류창고의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입지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려고, 힘든 작업으로 인해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다보니 인력확보를 위해 물류업계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내륙에 있는 냉동창고만 외국인의 고용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고용된 인력은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적용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도 그에 따른 임금삭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예상되며, 줄어든 시간만큼 작업인원을 늘려야 하므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에 크게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현재도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에 대해 특례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측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인사노무 관리 및 회계 등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수가 제일 많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상당한 규모의 물류사업(운송업)을 영위해도 타 사업 부문보다 근로자수가 적다고 해서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특례적용 취지나 운송업만 운영하는 업체와의 형편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물류부문 근로인원이 조직상으로 명확하게 분리된 경우에는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대한 대우가 좋아져 그들의 사기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같이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다. 특히 그 산업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물류업계 역시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나 그 보다  인력 구하기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 인력 채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부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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