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7 09:03

논단/ 선체용선계약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선체용선계약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금융리스의 형태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선체용선자는 대외적으로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부담함
<9.3일자에 이어>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 성립 당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박의 인도청구 등을 했음을 알 수 있을 뿐, 달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나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한 용선료의 반환청구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이 사건조정조항 제11항, 제12항에서도 이 사건 나용선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선박인도청구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관해 정하고 있을 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선료 반환청구권에 관해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이에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정조항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과 같이 이 사건 나용선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한 용선료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예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나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를 대부분 지급하고 일부의 용선료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이 사건나용선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선박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지급한 용선료도 반환받지 못하게 돼 원고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로 되는데, 이 사건 조정조항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러한 불리한 내용의 정함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나용선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선료 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조정의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지 아니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관해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을 이 사건 조정시 이 사건 나용선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용선료 전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했다고 판단했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앞서 본 조정조서의 효력범위 내지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대법원 2004년 10월27일 2004다7040 판결

위 판결은 선체용선자(선박임차인)의 지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1)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임대차계약에 의해 선박을 임대해 주고, 선박임차인은 다른 자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해, 그 항해용선자가 재용선계약에 의해 선복을 제3자인 재용선자에게 항해용선해 준 경우에 선장과 선원에 대한 임면·지위권을 가지고 선박을 점유·관리하는 자는 선박의 소유자가 아니라 선박임차인이라 할 것인바,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766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선박임차인은 재용선자인 제3자에 대해 상법 제806조에 의한 책임, 즉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해 상법 제787조 및 제788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할 것이고, 이는 재용선자가 전부 혹은 일부선복을 제3자에게 재재용선해 줌으로써 순차로 재재재용선계약에 이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선박이 선박임차인으로부터 순차 재재재항해용선됐다고 하더라도, 선박임차인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위 선박에 의해 운송계약을 실제로 이행한 자이므로 화물이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 자기 또는 선박사용인의 고의·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3)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상법 제806조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법 제766조 제1항 및 제806조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4) 원심은, 가사 피고가 운송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물을 실제로 운송한 자이고 이 사건 화물의 손상은 실제운송인인 피고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789조의3 제3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그 판시와 같이 피고로부터 클라우드프리, 아르고, 유.알.엠.을 거쳐 창·교역 및 서△수산 과 순차 항해용선계약이 체결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상법 제789조의3 제4항 소정의 실제운송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선체용선자로부터 선박이 순차 재재재항해용선된 경우에 선체용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운송인은 아니나 위 운송계약을 체결한 유.알.엠.과 그 전자인 아르고, 클라우드프리를 통해 운송의 최종수요자로부터 화물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순차로 위임받아 피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이 사건 선박에 의해 위 운송계약을 실제로 이행한 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물이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 자기 또는 선박사용인의 고의·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실제운송인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5. 대법원 1992년 2월25일 91다14215 판결

위 판결은 정기용선계약과 선박임대차계약의 구별기준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1) 당사자간에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이 그 계약내용에 비추어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상기업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 발전된 특수한 계약관계라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정기용선자는 그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 선체용선자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기용선자는 선장이 발행한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위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그 “계약이 선박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어도 이는 용선계약의 표준약관의 일부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서 그 규정만으로 용선계약의 성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표준약관의 일부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서 그 규정만으로 용선계약의 성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선박 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규율함에 있어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 제3자의 보호를 주안으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의 해석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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