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4 09:07

판례/ 선박 인도 거부하면, 용선료는 부당이득이 되나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9.10자에 이어>
나) 이 사건 용선계약서 제 2 1조에서 용선계약의 중단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용선계약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통해 용선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이다.

위 각 조항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의 내용은 이 사건 선박을 합법적인 물품을 위한 합법적인 거래에 이용할 의무, 선주인 원고의 선박 조사 및 검사에 응해야 할 의무, 용선기간 동안 이 사건 선박을 온전히 관리하고 유지할 의무, 용선료의 지급의무, 용선기간 동안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보험에 가입해 유지할 의무 등이어서 선박의 용선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원고의 이행촉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돼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용선계약 제21조를 ‘피고의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이 사건 용선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고 일시정지될 뿐이며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 효력이 되살아난다’고 해석하는 것은 결국 원고의 해지권을 배제함으로써 이 사건 용선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된 상황에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강요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

라) 비록 원고와 피고가 용선계약서 작성 시 ‘해지’ 대신 ‘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이 사건 용선계약의 해지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목적에서였다기보다는 단지 법률적인 용어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그 차이에 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시에는 ‘해제’를 의도할 목적으로 ‘해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2) 피고의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 불이행의 효과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선계약 제11조에 따른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를 불이행한 이상 이 사건 용선계약 제21조에 따라 이 사건 용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용선계약이 해지됐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거듭된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년 2월1일 피고에게 서면으로 2016년 2월15일까지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에 관한 협의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때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이 사건 용선계약 제21조에 따라 2016년 2월16일자로 이 사건 용선계약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각각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용선계약은 피고의 우선협상권 부여의무 및 검선의무 위반여부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 위반 및 원고의 위와 같은 통보로 인해 이 사건 용선계약 제21조에 따라 2016년 2월16일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까지도 해제됐는지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용선계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용선계약의 체결 목적이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매도인이 돼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돈을 차용하고 용선주가 돼 원고에게 용선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차용한 돈의 원리금 일부를 반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원고와 피고로서는 아 사건 용선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원고로 해금 이 사건 선박을 다사 매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면서 그 매수대금을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을 원금으로 한 원리금으로 특정했을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 제1항은 이 사건 용선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기간 중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 피고에게 재매각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단지 피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도록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고, 나아가 계약기간이 만료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매가격은 매각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시장가격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의 규모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단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용선계약의 체결이 예정돼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용선계약아 불가분의 일체로서 체결된 것으로서 그 본질적 지능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선박 매매대금 상당 금융편의의 제공에 있는 이른바 금융리스라거나 원고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취득이 단지 매매대금 상당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기능에 그치는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분리해 이 사건 용선계약만을 해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용선계약의 해지와 관계없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선박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용선계약이 위와 같이 해지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바.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이 사건 용선계약이 2016년 2월16일 해지된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선박을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점유·사용으로 인해 이 사건 선박의 용선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2월16일부터 이 사건 선박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선박의 용선료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 반환금액의 산정
이 사건 용선계약을 통해 약정된 이 사건 선박의 월용선료의 액수가 별지2 표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갈고, 그 이후의 용선료는 이 사건 용선기간의 종료일 무렵의 용선료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그 동안 당사자 사이에 지급된 액수에 비추어 보면 위 별지2 표 기재 각 금액에 더해 부가가치세 역시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반환해야 할 금액은 위 별지2 표 기재 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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